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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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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지원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아동의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 아동 중 부모의 장애나 부재로 인하여 식사를 거르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신청장소 : 각 동주민센터
  • 선정절차
    1. 아동.보호자(신청)

    2. 각동주민센터 급식지원 담당자(조사 및 선정)

    3.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4. 대상아동에게
      급식전자카드 배부

    5. 급식실시
      (꿈나무카드 가맹점)

  • 지원내용 : 연중 석식 지원,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중식 지원, 방학 중 중식 지원
  • 급식비 지원단가 : 8,000원 / 1식
  • 급식방법
    • 꿈나무카드로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GS25, CU, 이마트24, 세븐일레븐 등) 이용
    •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관 등 이용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아동정책팀 (☎02-450-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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