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지원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아동의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 아동 중 부모의 장애나 부재로 인하여 식사를 거르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신청장소 : 각 동주민센터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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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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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동주민센터 급식지원 담당자(조사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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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대상아동에게
급식전자카드 배부 -
급식실시
(꿈나무카드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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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연중 석식 지원,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중식 지원, 방학 중 중식 지원
- 급식비 지원단가 : 8,000원 / 1식
- 급식방법
- 꿈나무카드로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GS25, CU, 이마트24, 세븐일레븐 등) 이용
-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관 등 이용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아동정책팀 (☎02-450-7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