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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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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 장애 및 훼손 방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영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 관리주체: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별표1]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다운로드 바로보기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부칙 제1조 및 제3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부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별표, 별지 서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유지보수·관리자 기준

  • 자격기준
    •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교육 신청안내
      • ICT폴리텍대학에서 신청 바로가기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기술자격자 신청안내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신청 바로가기
  • 선임기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연번,건축물 연면적,시행일자,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선임자격,선임인원 포함
    연번 건축물 연면적 시행일자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 선임자격 선임인원
    1 60,000m2이상 ’25. 7. 19.
    *’26. 7. 18.까지 과태료 유예
    ’26. 1. 18.
    *’26. 7. 18.까지 과태료 유예
    특급기술자 최소 1명 이상
    2 30,000m2이상 ~ 60,000m2미만 고급기술자
    3 15,000m2이상 ~ 30,000m2미만 ’26. 7. 19. ’27. 1. 18. 중급기술자
    4 10,000m2이상 ~ 15,000m2미만 초급기술자
    5 5,000m2이상 ~ 10,000m2미만 ’27. 7. 19. ’28. 1. 18.

    ※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관리주체 의무사항

  • 계획 수립 및 구비서류
    • 매년 점검 대상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자구비(시행 기준 기존 건축물 제외)
      ①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② 정보통신공사 설치 현황표
    •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 작성, 비치 및 현행화
  • 업무별 의무사항
    업무별 의무사항: 구분,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 포함
    구분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
    근거 규정 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주요 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수행 주체 ① (관리주체) 역량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② (대행) 정보통신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② (위탁) 정보통신사업자
    실시 주기 매년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주요 업무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및 방법

  • (신축건축물 등) 준공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구청에 신고
  • (기존건축물) 시행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구청에 신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및 방법: 선·해임 신고, 변경신고, 증명서 발급 신청 포함
    선·해임 신고 변경신고(*) 증명서 발급 신청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접수방법 ① 문서24접수: 문서24시스템을 통해 문서 제출 (수신처: 광진구청 스마트정보과)
    ② 방문접수: 광진구청 7층 스마트정보과 방문 제출
    제출서류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서)
    ② 유지보수·관리자 자격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③ 유지보수·관리자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④ 사업등록증(위탁 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⑤ 대행 계약서(위탁 시)
    ⑥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 증명서)
    ⑦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
    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②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④ 사업등록증(위탁정보통신공사업 등 이동의 시)
    ⑤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 발급신청서
    ②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③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변경신고 사항

    - (관리주체)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관련 서식 다운로드 바로보기

과태료 부과기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하지 않은 경우 등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포함
    위반행위 과태료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제1항 관련)(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다운로드 바로보기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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