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배출허용기준

HOME > 분야별정보 > 환경/청소 >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관리 > 배출허용기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차목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표
대상규모 1일 폐수배출량 2,000㎥이상 1일 폐수배출량 2,000㎥미만
지역구분 생물화학적산소구량(㎎/ℓ) 화학적산소요구량(㎎/ℓ) 부유물질량(㎎/ℓ)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ℓ) 화학적산소요구량(㎎/ℓ) 부유물질량(㎎/ℓ)
청정지역 환경기준(수질)Ⅰ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지역 30이하 40이하 30이하 40이하 50이하 40이하
가 지역 환경기준(수질)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지역 60이하 70이하 60이하 80이하 90이하 80이하
나 지역 환경기준(수질)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지역 80이하 90이하 80이하 120이하 130이하 120이하
특례지역 환경부장관이 공단폐수종말 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농공단지 30이하 40이하 30이하 30이하 40이하 30이하
※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차목 및 별표 27 제2호타목(별표 20 제1호차목에 따른 공장만 해당한다)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대상지역 시간대별

(06:00~18:00)
저녁
(18:00~24:00)

(24: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ㆍ녹지지역, 관리지역 중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 비고
  •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4.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허용 기준치에 -5dB을 보정한다.
  • 5.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이 12.5% 미만인 경우 +15dB, 12.5% 이상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 6.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마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이하 “정온시설”이라 한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정온시설의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 다.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대상지역 시간대별

(06:00~22:00)

(22: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ㆍ녹지지역, 관리지역 중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5 이하 60 이하
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70 이하 65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 이하 70 이하
※ 비고
  •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4.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밤은 3시간)에 대한 측정진동발생시간의 백분율이 25%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 5.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라목의 허용기준치를 적용한다.
    • 나.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정온시설의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진동레벨을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 다.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진동배출허용기준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생활소음 규제기준

생활소음 규제기준
대상지역 소음원 시간별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이하 50이하 40이하
기타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사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이하 7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이하 55이하 45이하
기타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사장 65이하 70이하 50이하
※ 비고
  •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보정한다.
  • 6.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브레이커ㆍ항타기ㆍ항발기ㆍ천공기ㆍ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규제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dB을 보정한다.
  •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가. 주거지역
    •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적용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유흥주점영업
    •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생활진동 규제기준

생활진동 규제기준
대상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65이하 60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이하 65이하
※ 비고
  •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