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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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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ㆍ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방법
공개대상 공개방법
문서,대장,도면,카드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녹음테이프,녹화테이프,슬라이드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영화필름 시청
마이크로필름 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사진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사진필름 열람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전자파일
- 문서,도면,사진 등
- 오디오자료, 비디오 자료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출력물)ㆍ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확인

공개시 확인
대리인 공개시 확인서류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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