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ㆍ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 | 공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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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대장,도면,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녹화테이프,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 - 문서,도면,사진 등 - 오디오자료, 비디오 자료 |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출력물)ㆍ복제물의 교부 |
공개종류
-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확인
대리인 공개시 |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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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