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 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 군 ·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활용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 1월 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
- 7월 1일 기준
- 분할ㆍ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등이 된 토지
- 국ㆍ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