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조합원자격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아래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자격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 지구의 경우 1년 전)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
② 세대주,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채 소유한 세대자격2 신청일 기준 서울 인천 경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온 자 자격3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
사업절차
지구단위계획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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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5. 20.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에 따라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사전 결정 후 모집신고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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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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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토지사용권원 50% 이상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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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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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토지사용권원 80% 이상 확보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토지소유권 15% 이상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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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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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토지소유권 95%이상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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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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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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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 및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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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신고·조합설립 시, 국·공유지 사용권원은 부동의 간주
유의사항 및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
- 유의사항
-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모집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토지확보율 등을 과장하거나, 유명 건설사가 시공 예정 등 허위 사실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에서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사용, 용역사와 용역비를 부풀려 계약, 조합에 부담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례가 있으니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조합원 스스로가 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조합규약, 조합원가입 계약서에는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차에 따라 탈퇴를 하더라도 납부한 분담금을 환불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니 가입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사례
- 서울시 발간 「조합 가입 전 꼭 읽어봐야 할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집」 참조 다운로드
※ 서울시 e-Book(ebook.seoul.go.kr), 서울도서관(lib.seoul.go.kr)을 통해 전자책으로 열람·다운로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운영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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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매주 화/목 13시 ~17시(주 2회, 일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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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방식 : 대면상담 및 비대면 전화상담(02-2133-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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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법률상담 및 대응방안 안내, 의심사례 접수
관내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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