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민간 영역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타용도 및 임의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보조금 부정수급의 유형
- 보조사업자 선정단계 : 허위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받은 경우 등
- 보조금 집행단계 : 법령 및 교부조건 내용 위반, 목적외 사용 등
- 사후관리단계: 서류 조작, 허위 정산, 보조금 취득 건물 등 임의처분(양도, 대여, 근저당설정 )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수단
-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지방보조금법 제31조, 제34조)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교부의 일시정지(지방보조금법 제33조)
-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지방보조금법 제35조)
-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지방보조금법 제32조)
-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명단공표(지방보조금법 제36조)
-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강제징수(지방보조금법 제30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 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3
-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유의사항
- 신고하실 때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셔야 하며 성명과 연락처를 밝혀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공개, 행정 및 사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는 포상금 지급 제한됩니다.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하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