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에서는 관급공사 현장의 임금 및 대금 체불,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 등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하여 불공정 하도급 청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부조리신고 방법
- 운영기간 : 연중 계속
- 신고대상 : 공사기간 30일 이상의 광진구가 발주한 건설공사
- 저가하도급, 대금/임금 미지급 및 장비대금 체불 등 도급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
- 신고방법 :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soso810@gwangjin.go.kr) 발송
- 신고처리 : 사실확인을 거쳐 10일 이내 답변처리
- 감사담당관에서 처리
- 민원접수 :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등
- 안내 및 이첩 : 접수확인 문자발송 및 해당부서 이첩
- 감독부서에서 처리
- 신고내용파악:민원인, 시공사 등 사실관계 파악
- 민원처리 : 적극해결 및 5일 이내 중간회신
- 민원해결 : 대금 지급 (대금e바로시스템 )
- 결과통보 : 해당부서 → 감사담당관
신고민원 처리기간 10일
- 감사담당관에서 처리
- 문의처 : 광진구 불공정 하도급 청렴신고센터 ☎ 02-450-7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