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축하금이란 ?
- 광진구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보호자(부모)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건강한 광진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단, 출산축하금 신청일 기준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원 신청 가능)
- 2024. 1. 1.이후 출생한 첫째 자녀부터 출산축하금 지원
(※ 2025.1.1.이후 출생아는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24.5.2.)으로 생후 1년 뒤 "첫돌축하금"으로 지원함)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 지원금액 : 첫째~셋째자녀 100만원,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자녀 이상 300만원 [1회 지원]
- 지급형태 : 광진구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광진구출산축하금)을 서울Pay+앱을 통해 지급
- 사용기간 : 상품권 지급일로부터 1년
- 사 용 처 : 광진구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음식점, 마트, 병원, 약국, 문화, 교육 서비스 업종 등에서 사용 가능(레저,여행 등 일부 업종 제외)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접수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행복출산)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조례 별지1호 서식 혹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 지급시기 : 2024. 1~4월 신청건은 5월 이후 (예정) , 2024. 5월 이후 신청건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 지급
- 유의사항: 출산축하금 지원은 자치구 자체사업으로 자치구별로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사업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