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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및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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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발생현황

  • 광진구 지하수 관정 현황 : 총 112개소
    • 생활용수 : 106개소
    • 음용수 : 1개소
    • 농업용수 : 3개소
    • 공원용수 : 3개소
  • 지하수 수질검사실시 주기
    • 음용수 : 46개 항목(2년1회)
    • 생활용수 : 19개 항목(3년1회)
    • 농(공)업용수 : 14개 항목(3년1회)
  •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실시
    • 대상 : 총 112개소(1월~12월중 실시)
  • 지하수 출수량 조사
    • 대상 : 149개소(상·하반기 실시)

지하수 개발 이용기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및신고 : 지하수를 개발·이용 하고자 하는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제8조의 규정에의하여 관할 자치구에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및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 치를 위한공사를 준공한날부터 1월이내 관할 구청 등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지하수 개발, 이용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지하수영향조사서 (허가의 경우)
  • 이행보증금 예치
    • 예치사유 :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사의 착공일전까지예치
    • 예치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5년간 (허가의 경우6년,기간이 만료되면 재예치)

지하수의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지하수의 조사,영향조사, 지하수 오염관 측정 설치, 굴착 지름 75밀리미터 이상 인지질 ,지반조사, 지열 냉난방공사 등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에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형도 · 지적도 · 임야도
    •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 개발ㆍ이용 종료신고

지하수 개발 · 이용을 종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과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지하수 전문 시공업체를 통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지하수 개발 · 이용시설의 허가서 또는 신고증
    • 원상복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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