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깡통전세
- 새 집주인이 “바지 집주인“(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고 집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
- 새 집주인은 ‘블랙리스트‘(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대출상품은 전세 보증금 보호x)
- 나도 ‘갭투자’ 피해자(분양가를 실거래가보다 높게 작성하여 임대차하고 임대차 만기 시 보증금 지급x)
건물 ‘ALL전세’ 사기
- 건물의 모든 호실 전세 ‘위험‘(건물 시세 < 근저당 금액 + 모든 호실 전세금인 경우)
전월세 이중계약
- 집주인과 월세 계약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로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
-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
- 건물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후 은행대출을 받고, 공인중개사와 결탁하여 세입자의 배당순위를 신탁사보다 우선해준다고 속이고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대항력' 효력발생 시점을 악용한 경우
-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점유 및 전입신고를 모두 완료한 그 다음날 0시부터 생기게 됨으로, 이를 악용하여 임대인이 전입 신고하는 같은 날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