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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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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변경)

접수방법: 구청 체육진흥과 방문 또는 정부24 신고

대 상 자

ㅇ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


신고

대상

(18)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헬스장),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야구, 골프),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에어로빅, 요가학원, 테니스장, 볼링장, 스크린승마장, 필라테스, 단전호흡 등은 영업신고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가능

신고기한

ㅇ 신규신고: 체육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시작하기전

ㅇ 변경신고: 변경사항 발생후 영업을 시작하기 전

구비서류

(신고시)


구비서류

유의사항

체육시설업신고(변경) (구청비치)다운로드

시설 및 설비개요서 (구청 비치)

임대차계약서

수입증지(신규:3만원, 변경:1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근로계약서)

사본제출 가능

대표자종사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전기안전점검 확인증,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소방안전교육이수증, 화재배상책임보험증서

(스크린골프연습장) 룸있는 경우만 해당

수질검사필증, 수상안전요원(2) 자격증 사본

(수영장), 간호사자격증(실외수영장)

심의해제 증빙서류(학교정화구역 확인 필)

(무도장, 무도학원업)

 

변경(운동종목, 주소, 대표자 변경 등)신고시

양도양수서(지정양식 없음)

기존 신고필증 반납

양도인 신분증(사본 가능)

휴업(폐업) 신고시(체육진흥과 접수)

체육시설업 폐업통보서 (구청비치)다운로드

기존 신고증

대리인방문시: 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신고자가 법인일 경우 변경폐업 신고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대표자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변경신고시 양도양수인 모두 제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기준

- 체육도장업, 체육단련장업

운동전용면적 300이하: 1명이상 / 이상: 2명이상

 

- 체육교습업

교습인원 30명 이하:1명이상 / 초과:2명이상

 

- 그 외 업종: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5 참고

체육지도자 자격증 불필요 업종

- 당구장,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무도학원 및 무도장 영업신고시 교육환경보호구역중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 직선거리 50m)내 신고불가(교육환경법 제9)

 

수영장업, 썰매장업, 인공암벽장업은 손해배상보험가입 필요

 

관내 주소지 이전시에만 변경신고가능

- 타 자치구 및 타 지역 이전 시 폐업 후 신규 신고 진행

 

간판신규 설치시 구청 가로경관과 경유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시 경찰서 및 구 교통지도과(자가용 유상운송담당)에 신고

 

변경신고시 기존 신고필증은 구청 체육진흥과 방문 또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우편제출

 

정부24신고 가능(대표자 본인신고만 가능)

- (신규변경)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 (폐업)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 민원안 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절 차


신고

접수

서류

검토

결재

결과통지

면허세

납부안내

신고필증 배부

신청인

 

민원여권과

 

처리부서(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처리기한

신 규

7

처리비용

신 규

30,000

변 경

5

변 경

10,000

폐 업

즉시(3시간)

폐 업

수수료 없음

관련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 29/ 동법 시행규칙 제21, 26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5,6 / 교육환경법 제9조제21

전기안전관리법 제13, 다중업소이용법 제7조의2, 9조제4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 체육시설업 개관 > 체육시설업 개념 > "체육시설업"이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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