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신고(변경)
접수방법: 구청 체육진흥과 방문 또는 정부24 신고
대 상 자 |
ㅇ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
※ 에어로빅, 요가학원, 테니스장, 볼링장, 스크린승마장, 필라테스, 단전호흡 등은 영업신고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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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
ㅇ 신규신고: 체육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시작하기전 ㅇ 변경신고: 변경사항 발생후 영업을 시작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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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신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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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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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신 규 |
7일 |
처리비용 |
신 규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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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5일 |
변 경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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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업 |
즉시(3시간) |
폐 업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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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9조 /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6조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5,6 / 교육환경법 제9조제21호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 다중업소이용법 제7조의2, 제9조제4항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 체육시설업 개관 > 체육시설업 개념 > "체육시설업"이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