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1매(6개월이내 촬영)
- 신분증
-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구여권은 반드시 지참(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병역관련서류
- 병역미필자: 제출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단, 출국 시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10년 복수여권 발급
- 자세한 서류는 하단 현역 또는 병역의무자 상세 안내 참조
- 병역미필자: 제출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단, 출국 시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인 |
공통구비서류 |
추가구비서류 |
미성년자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이내 촬영) ⦁구여권(유효기간 남은 경우 필수)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에도 작성 필요 - 공동친권: 법정대리인동의서 서명 - 단독친권: 단독친권자만 동의서 서명 ⦁(2촌이내 친족 신청시에만 해당)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관계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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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촌이내 친족 |
⦁위임장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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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체류로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영사 공증 동의서를 준비하여,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구비 서류 준비하여 신청 |
질병·장애의 경우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 등)가 확인 되어야 가능함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여권발급신청서
- 미성년자 대리 신청 가능범위 -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규격사진)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대리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민법 제777조))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교부)
현역 및 전역 예정자
- 공통구비서류: 신분증, 여권용 사진 1장(최근 6개월이내 촬영), 수수료, 구여권(유효기간 남아있을 경우)
※ 여권 발급 신청시 국외여행 허가서 필요 하지 않음(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심사시 필요)
- 추가서류
-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10년 복수여권 가능(여권 발급 신청시 국외여행 허가서 불필요)
- 대체의무 복무자(보충역): 6개월 내 복무 해제 예정자인 경우 복무확인서(의무해제일 명시) 등 추가 서류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5년 복수여권 발급
병역의무자
- 공통구비서류: 신분증, 여권용사진 1장(최근 6개월이내 촬영), 수수료, 구여권(유효기간 남아있을 경우)
- 추가서류
- 국외여행 허가와 관계없이 5년 복수여권 발급(단, 해외여행 시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
-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은 국외여행허가서 없이 5년 복수여권 발급
- 국외여행허가 관련 문의: 서울지방병무청 02-820-4381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