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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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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위원회 심의절차

건축위원회 심의절차 안내
  1. 건축위원회심의신청
  2. 경로및심의상정
  3. 개최방침(개최10일전,안건확정:개최일2주전 목요일까지 상정분,위원확정)
  4. 심의개최통보(개최7일전,상의위원>안건통보,신청인>심의위원 명단 통보)
  5. 건축위원회(위원소집 실의, 매월2회 개최2,4주 목요일)
  6. 심의결과 통보

※ 심의결과통보 방법 : 건축과(행정자료실)홈페이지 게재 

관계법령

  •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 서울시 건축조례 제5조 및 제7조

건축심의(자문) 대상 

별도 첨부 : 광진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대상 정리(2019. 7. 29.)

심의(자문) 일정

  • 건축위원회 : 매월 2,4주 목요일 원칙
    ※ 개최 10일전까지 안건과 심의위원 확정(개최일 2주전 목요일까지 상정분)
    •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
    •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 통보
  • 전문위원회(건축 소위원회) : 수시 개최(변동) 
    ※ 개최 전주 목요일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심의가 이루어지며, 심의건수가 적을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함께 심의를 개최할 수 있음

심의도서 작성방법 및 제출부수

  • 심의도면 : 건축위원회 A3용지 18 / 소원회는 A3용지 10부(계산서 등은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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