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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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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국가기관이 유권적으로 지방세법을 해석·적용하고 판단하여 위법·부당한 지방세의 부과 징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및 제도를 말함.

지방세 구제제도의 목적

지방세 법률관계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 지방세관계법령을 정확히 해석하고 이를 적용하여

  1. ① 지방세 업무처리 관계의 공정한 지방세 운영을 촉구하고(행정통제),
  2. ②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함(행정구제)

지방세관계법령에 의한 제도적 구제방법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1. ①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2. ②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3. ③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1. 청구인

    30일 이내 청구/시청 및 구청 민원실 접수

  2. 심사 및 결정
    • 30일 이내 결정 및 통지
    • 결정 및 통지
      • 시세:서울특별시장
      • 구세:관할구청장
  3. 청구인에게 통지

    ※ 결정통지에 불복시 과세 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가능

이의신청제도

  1. ①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 ②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제도

  1. ① 심판청구 제도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청구할 수도 있고, 직접 심판청구를 이용하여 지방세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청구)인

      9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 시청 및 구청 민원실 접수

    2. 이의신청 등 심사 및 결정
      • 90일 이내 결정 통지
      • 결정 및 통지(이의신청)
        • 시세:서울특별시장
        • 구세:관할구청장
      • 결정 및 통지(심판청구)
        • 시세:조세심판원장
        • 구세:조세심판원장
    3. 신청(청구)인에게 통지

      이의신청의 경우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가능
      - 조세심판원 접수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바

    1. ① 위법 부당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2. ② 이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는 할 수 없음.
       - 감사원법에서 청구기간을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따로 규정하고 있음.
       -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에 따른 결정을 거친 지방세 처분에 대한 불복은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1. 청구인
      • 90일 이내 신청
        • 구청 민원실 접수(4부)
        • 자치구 의견서첨부
    2. 심사 및 결정

      서울특별시 의견첨부
      -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달

    3.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 의견첨부
      - 감사원장에게 전달

    4. 감사원 결정 및 통지

      3개월 이내 결정 및 통지
      - 감사원장

    5. 청구인에게 통지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
      - 90일 이내 관할법원 소송제기

    6. 행정소송


    행정소송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필요적 전치주의)
    ※ 1998. 03. 01부터 취소소송의 제 1심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행소법 제 9조)

    지방세 불복청구 흐름도

    지방세 불복청구 흐름 안내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30일 이내결정) 과세예고통지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납세자(고지서수령)납세자는 구세이의신청 생략가능한 심사청구(서울특별시장)를 통한 행정소송시세,이의신청 생략가능한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통한 행정소송을 할수 있으며이의신청을 통한 심사청구(구세는 서울특별시장, 시세는 조세심판원)를 하고 행정소송 할 수있습니다.

    또한 바로 행정소송(90일이내 이의신청, 심사청구 생략가능) 할수 있으며, 감사원심사청구(90일 이내, 구접수→시장→행정자치부 경유)를 통해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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