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국가기관이 유권적으로 지방세법을 해석·적용하고 판단하여 위법·부당한 지방세의 부과 징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및 제도를 말함.
지방세 구제제도의 목적
지방세 법률관계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 지방세관계법령을 정확히 해석하고 이를 적용하여
- ① 지방세 업무처리 관계의 공정한 지방세 운영을 촉구하고(행정통제),
- ②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함(행정구제)
지방세관계법령에 의한 제도적 구제방법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①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 ②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 ③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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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청구/시청 및 구청 민원실 접수
- 심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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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이내 결정 및 통지
- 결정 및 통지
- 시세:서울특별시장
- 구세:관할구청장
- 청구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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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통지에 불복시 과세 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가능
이의신청제도
- ①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②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제도
- ① 심판청구 제도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청구할 수도 있고, 직접 심판청구를 이용하여 지방세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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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 시청 및 구청 민원실 접수
- 이의신청 등 심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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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 이내 결정 통지
- 결정 및 통지(이의신청)
- 시세:서울특별시장
- 구세:관할구청장
- 결정 및 통지(심판청구)
- 시세:조세심판원장
- 구세:조세심판원장
- 신청(청구)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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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의 경우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가능
- 조세심판원 접수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바
- ① 위법 부당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 ② 이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는 할 수 없음.
- 감사원법에서 청구기간을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따로 규정하고 있음.
-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에 따른 결정을 거친 지방세 처분에 대한 불복은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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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 이내 신청
- 구청 민원실 접수(4부)
- 자치구 의견서첨부
- 90일 이내 신청
- 심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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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견첨부
-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달
- 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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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의견첨부
- 감사원장에게 전달
- 감사원 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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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결정 및 통지
- 감사원장
- 청구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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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결정에 불복
- 90일 이내 관할법원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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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정소송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필요적 전치주의)
※ 1998. 03. 01부터 취소소송의 제 1심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행소법 제 9조)
지방세 불복청구 흐름도
![지방세 구제제도 절차 지방세 불복청구 흐름 안내](/editorUpload/images/000083/20210302165518585_4LK4IY4J.png)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30일 이내결정) 과세예고통지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납세자(고지서수령)납세자는 구세이의신청 생략가능한 심사청구(서울특별시장)를 통한 행정소송시세,이의신청 생략가능한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통한 행정소송을 할수 있으며이의신청을 통한 심사청구(구세는 서울특별시장, 시세는 조세심판원)를 하고 행정소송 할 수있습니다.
또한 바로 행정소송(90일이내 이의신청, 심사청구 생략가능) 할수 있으며, 감사원심사청구(90일 이내, 구접수→시장→행정자치부 경유)를 통해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