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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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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는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제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제도, 조례에 의한 감면제도(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자치구세감면조례),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지방세 비과세 제도

비과세분야 내용 대상세목 및
비과세율(%)
관련 조문 비고
취득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 취득세(100) §9-
국가 등에 대한 기부채납 취득 취득세(100) §9-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취득 취득세(100) §9-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9-
임시흥행장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 취득세(100) §9-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취득세(100) §9-
상속개시 이전 사용할 수 없는 차량 취득 취득세(100) §9-
등록면허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록·면허 등록면허세(100) §26-
회사의 정리 등 법원 촉탁 등록 등록면허세(100) §26--1
행정구역의 변경 등 등록 등록면허세(100) §26--2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등록면허세(100) §26--3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100) §26--4
담배소비세 수출용담배 담배소비세(100) §54--1 과세면제
주한외국군 관할 구역 내 판매 담배소비세(100) §54--2 과세면제
보세구역 판매 담배소비세(100) §54--3 과세면제
외항선 등 판매 담배소비세(100) §54--4 과세면제
국제항로 취항 항공기 등 판매 담배소비세(100) §54--5 과세면제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담배소비세(100) §54--6 과세면제
북한지역 근로자 및 관광객에게 판매 담배소비세(100) §54--7 과세면제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 담배소비세(100) §54- 과세면제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부진 등으로 재수입되어 반출 담배소비세(100) §54- 과세면제
주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주민세(100) §77--1
주한외국정부기관 등 주민세(100) §77--2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주민세 개인분(100) §75-①-1 제외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주민세 개인분(100) §75-①-2 제외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주민세 개인분(100)

§75-①-3

제외

외국인(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등록 1년 미경과)

주민세 개인분(100)

§75-①-4

제외

해당 사업소 연면적이 330㎡이하 주민세 사업소분(100) §82 면세점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 5,000만원 이하 주민세 종업원분(100) §844 면세점
지방소득세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지방소득세(100) §90
재산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소유 재산 재산세(100) §109-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 소유 재산 재산세(100) §109-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재산 재산세(100) §109-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재산세(100) §109--1
산림보호구역 등 토지 재산세(100) §109--2
임시사용 건축물로 1년 미만의 것 재산세(100) §109--3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등 선박 재산세(100) §109--4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100) §109--5
자동차세 국가 등이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자동차세(100) §126-O-1
국가 등이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 및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자동차세(100) §126-O-2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자동차세(100) §126-O-3
지역자원시설세 국가 등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100) §145--1
국가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100) §145--2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 지역자원시설세(100) §145-

지방세 감면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분야
감면
제도
내용 대상세목 및
감면율(%)
관련 조문
농어업을 위한 지원 자경농민 농지 감면 직접 경작·조성 목적의 취득 농지 등 취득세(50) §6-
농업용 창고 등 취득 취득세(50) §6-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의 면허 등록면허세(100) §6-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농지 취득 취득세(50) §6-
농기계류 감면 농업용 자동경운기 취득세(100) §7-
농업용수 공급 관정시설 취득세(100)·재산세(100) §7-
농지확대개발 감면 농지확대개발 시행관련 개간농지 취득세(100) §8-
교환 분합하는 농지 및 임야 취득세(100) §8-
임업후계자의 임야 교환 및 보전산지 취득 등 취득세(100, 50) §8-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취득농지 취득세(세율 1000분의 8 적용) §8-
자영어민 등 감면 직접 어업을 위한 어업권, 어선 취득세(50) §9-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취득세(100)·재산세(100) §9-
지역자원시설세(100)
출원에 의한 어업권 취득세(100) §9-
어업권 면허 등록(변경)(설정을 제외한 등록을 말함) 등록면허세(100) §9-
농어업인 등 융자관련 감면 조합이 농어업인 등에 융자할 경우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50) §10-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100) §10-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농업법인 설립등기 2년 이내 취득 부동산 취득세(100) §11-
농업법인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 위한 취득 부동산 취득세(50)·재산세(50) §11-
농업법인 설립등기 등록면허세(100) §11-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어업번인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 위한 취득 부동산 취득세(50)·재산세(50) §12-
어업법인의 설립등기 등록면허세(100) §12-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관련사업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취득·소유 부동산, 농지,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및 시설물 취득세(50)·재산세(50) §13--1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1항에 따라 취득(환매로 취득 포함)하는 부동산 취득세(50, 환매취득 100) §13--2
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1항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 재산세(50) §13--2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체결관련 법률에 의한 취득 농지 취득세(50) §13--3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시 취득 부동산 취득세(30) §13--4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50) §13--5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 시설물 및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13-
농업협동조합등의 농어업관련사업 감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25)·재산세(25) §14-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 §1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등의 농어업관련 사업등에 대한 감면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의 농수산물 유통 사업과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재산세(50) §15-
농수산물 유통 및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농수산물공사 취득세(100), 등록면허세(100) 재산세(100) §15-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 주택개량대상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5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 취득세액 280만원이하(100) §16
취득세액 280만원초과(공제)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1급내지 3(시각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대체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100)·자동차세(100) §17-,
(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명이상 10이하 승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
한센인 및 한센인 정착농원 지원 감면 한센인이 한센인정착농원에 85㎡이하 주거용 건축물, 축사용 부동산, 재활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100), 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17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25)·재산세(25) §18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취득 및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19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취득 및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 §19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50) §20-O-1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100) §20-O-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 부동산 취득세(25)·재산세(25) §20-O-2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스카우트주관 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75)·재산세(100) §21--1,2,3,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해 설치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50) §21-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면제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100) §22-
사회복지법인 등이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유료제외) 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100) §22-
사회복지법인등 및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해당법인 등록면허세(100)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100) §2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 사업장 등록면허세(100) 주민세 사업소분(100) §22-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 경영을 위해 취득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50)·재산세(50) §2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18세미만의 자녀 3명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대체취득)하는 자동차(세부규정 참고) 취득세(140만원 한도내 면제) §222-,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취득 부동산. 법인등기. 사용부동산 취득세(50) 등록면허세(50) 재산세(25) §224
권익증진 등을 위한 감면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23-,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 §26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복지증진 등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세(25)·재산세(25) §27-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해당법인.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75)·재산세(5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27-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교육 및 예방시설에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세(25)·재산세(25) §28-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자의 평생학습지원 등에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세(25)·재산세(25) §28-
국가유공자 감면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대부금 취득 85㎡이하 등 부동산 취득세(100) §29-
대한상이군경회 등 9종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취득·사용하는 부동산. 해당단체 취득세(100)·재산세(100)(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9-
지역자원시설세(100) 등록면허세(100)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100)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거주자가 자활용사촌 안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29-
국가유공자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취득세(100)·자동차세(100) §29-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재활교육 등 업무에 직접 사용 취득세(25)·재산세(25) §30-
보훈병원 취득세(75)·재산세(75)(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0-
독립기념관 업무에 직접 사용 부동산 및 해당 법인 취득세(100)·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주민세 사업소분(100) §30-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60㎡이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및 최초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100) §31--1
건설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목적으로 60㎡초과 85㎡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50) §31--2
20호이상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50) §31--2
임대사업자가 40㎡ 이하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1--1
임대사업자가 60㎡ 이하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5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1--2
임대사업자가 85㎡ 이하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25) §31--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중주택·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 취득세(50)·재산세(50) §3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목적에 직접사용(40㎡이하) 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13--1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목적에 직접사용(40㎡초과~60㎡이하) 재산세(75)(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13--2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목적에 직접사용(60㎡초과~85㎡이하) 재산세(50) §313--3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 감면 국가 등이 50%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매입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20) §314-
국가 등이 50%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2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사용(60㎡이하) 재산세(4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14--1
국가 등이 50%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에 직접사용(85㎡이하) 재산세(15) §314--2
소규모공동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1구당 건축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취득세(50)·재산세(50) §32-
방치건축물 감면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하는 사업시행자감면 취득세(35)·재산세(25) §322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감면 4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이며 1가구 1주택인 경우 취득세(100) §33-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 등록면허세(75) §3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25)(, 5억원 이하) §35-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25)(, 5억원 이하) §35-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농지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 재산세(100)(, 6억원 이하) §352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 취득세(100) §36
상기 부동산 중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6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감면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거주목적으로 유상취득하는 생애 최초주택 취득세(50) §362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한 5개 병원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75)·재산세(75)(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7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의료법인이 의료업을 위해 직접 취득·사용하는 부동산(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내 의료법인은 종전 취득세(1천분의10)만 감면) 취득세(50)·재산세(5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8-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직접 사용목적의 취득·사용 부동산 취득세(20이내 조례재산세(50이내 조례)(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8-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 부동산, 의료업에 직접 사용부동산 취득세(75)·재산세(75)(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82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의 고유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75)·재산세(75)(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40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의료사업(간호사업, 혈액사업)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75)·재산세(75)(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403-0-1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25)·재산세(25) §403-0-2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고등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41-,
학교등 직접 사용 면허. 해당 학교.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100) 등록면허세(100) §41-
학교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 지역자원시설세(100) §41-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 학교 등록면허세(100) 주민세 사업소분(100) §41-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 기부채납 받은 부동산 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100) §41-
의과대학 부속병원 취득세(75)·재산세(75)(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41-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 주민세 사업소분(100) §42-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기기 취득세(100)·재산세(100) §42-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75)·재산세(75) §42-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평생교육단체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평생교육시설 취득세(100)·재산세(100) §43-,
§44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44조의2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학술연구단체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45-
장학법인이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취득·사용하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세(80)·재산세(8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80) §45-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기초과학연구원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452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 부동산(중소기업의 경우) 취득세(35(60)) 재산세(35(50)) §46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한국환경공단이 재활용가능자원물류시설 등 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25)·재산세(25) §47-0-1
한국환경공단이 재활용산업의 육성지원 등 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25)·재산세(25) §47-0-2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기준이상인 경우 취득세(0.03~0.1 범위에서경감) 재산세(0.03~0.15범위에서경감, ‘18년 일몰, 5년간) §472--1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이 기준이상인 경우 §472--2
신축건축물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취득세(0.15~0.2 범위에서경감) 재산세(0.03~0.15범위에서경감, ‘18년 일몰, 5년간) §472-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세(10) 재산세(0.03~0.15범위에서경감, ‘18년 일몰, 5년간) §472-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건축하는 경우) 취득세(50)·재산세(50, 5년간) §474--1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대수선하는 경우) 취득세(100)·재산세(100, 5년간) §474--2
국립공원관리 사업에 대한 감면 국립공원공단이 공원관리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25)·재산세(25) §48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양오염방제업무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25)·재산세(25) §49-O-1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25)·재산세(25) §49-O-2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양오염방제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한 선박 취득세(25)·재산세(25) §49-O-3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종교단체 및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50-①②
종교단체 및 향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100) 등록면허세(100) §50-
종교단체 및 향교에 무료로 전력을 제공하는 경우(무료분에 한함) 지역자원시설세(100) §50-
사찰림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50-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 단체 주민세 사업소분(100) §50-
신문·통신사업등에 대한 감면 신문·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50) §51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문화예술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52-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국민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53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 특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25) §54-



평창올림픽 선수촌 건설 지원 재산세(일반세율) §54-
문화재에 대한 감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55-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55--1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재산세(50) §55--1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 재산세(50) §55--2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사용 부동산 취득세(50)·재산세(50) §56-
기업 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 취득세(50) §572-
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 취득세(100)·등록면허세(50) §572--1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 취득세(100)·등록면허세(50) §572--2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 취득세(100)·등록면허세(50) §572--3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 재산 취득세(75) §572--1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의한 분할취득 재산 취득세(75) §572--2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대한 현물출자 재산 취득세(75) §572--3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 취득 재산 취득세(75) §572--4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 취득세(75) §572--5
특별법에 의한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취득세(100) §572--7
조특법 제32조 현물출자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취득세(75) §57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 과점주주 취득세(100) §572--1
금융기관이 법인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과점주주 취득세(100) §57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포함)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주식 취득 과점주주 취득세(100) §572--3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 취득 과점주주 취득세(100) §572--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 취득 과점주주 취득세(100) §572--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 취득 과점주주 취득세(100) §572--6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과점주주 취득세(100) §57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 취득 과점주주 취득세(100) §572--8
사업재편기업 법인 등기 등록면허세(50) §572-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고 금융회사 간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 취득세(50), 등록면허세(50) §572-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취득세(100) §573--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취득세(100) §573--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취득세(100) §573--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취득세(100) §573--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취득세(100) §573--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취득세(100) §573--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대행의뢰받은 압류재산의 매각등을 위한 재산의 매입 취득세(100) §57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구조조정 등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 취득 취득세(50) §57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중소기업에 임대중인 자산 취득세(50, 5년간) §573-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재산세(50) §58-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중과제외 취득세·재산세(중과제외) §58-
등록면허세(중과제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재산세(50, 3년간) §58-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37.5)·재산세(37.5) §58-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 분양, 임대하기 위한 취득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 취득세(35)·재산세(37.5) §582-
지식산업센터를 증축, 신축한 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입주자가 직접 사용 취득 부동산 취득세(50)·재산세(37.5) §58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취득세(75) §583--1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취득세(75) §583--2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재산세(3년간 면제, 2년간 50) §583-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100) §583--1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100) §583--2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 취득세(25) §59-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취득 부동산 취득세(50)·재산세(50) §59-
협동회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분양·임대를 위해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 취득세(50)·재산세(50,3년간) §59-
중소기업협동 조합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가공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취득세(50) §6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으로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취득세(75) §60-① 단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 취득세세율(1000분의 20 적용) §60-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75)·재산세(50) §60--1
학교등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취득세(75)·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60--1-2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중과제외) §60--2
도지사 등이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의 제공 등 종합적 지원 목적으로 설치한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사용부동산. 법인등기 취득세(50)·재산세(50) §60-
광업지원을 위한 감면 광업권의 설정·이전·변경 면허 등록면허세(100) §62-
출원에 의한 취득 광업권과 광산용 사용을 위한 취득 지상임목 취득세(100) §62-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세(25)·재산세(25)(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63-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또는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63-
한국철도공사가 해당사업용 취득·사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취득세(50)·재산세(5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63-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확정·분할에 따른 토지의 취득 및 분할등기 취득세(100)·재산세(100) §6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철도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부동산과 철도 차량,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등기,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면허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지자체 주식소유비율 한도) §63-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등록된 선박 취득세(세율 1천분의 20 경감) 재상세(50) §64-
연한항로 취항 위한 화물운송용 선박 취득세세율(1천분의 10 경감) 재상세(50) §64-
외국항로에만 취항을 위한 외국항로취항용 선박 취득세세율(1천분의 10 경감) 재상세(50,5년간)
연안항로 취항 위한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 연료 사용 취득세(세율 1천분의 20 경감) §64-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국내·국제·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취득세세율(1천분의 12경감) 재산세(50, 5년간) §65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자동차 제작결함으로 동일 종류의 자동차등으로 교환받는 자동차 취득세(100) §66-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재등록 등록면허세(100) §66-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140만원한도내 면제) §66-
전기자동차로 또는 연료전지자동차 취득세(200만원한도내 면제) §66-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경형자동차 취득세액 50만원이하 취득세(100) 취득세액 50만원 초과- 공제 §67-
경형승합자동차·경형화물자동차 취득세(100) §67-
승차 정원 7명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전방조종자동차 자동차세(소형일반버스 세율) §67-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취득세(100)·자동차세(100) §68-
무역업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및 중고항공기 취득세세율(1천분의 20 경감) §68-
무역업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취득세(100) §68-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용 및 자동차검사소용 취득 부동산 취득세(25) §69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50) §7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취득하는 천연가스 버스 취득세(100) §70-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35)·재산세(35) §71-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 취득세(0)·재산세(35,5) §7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물류터미널 구조 및 설비등에 관한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취득·사용 부동산 취득세(25)·재산세(25) §71-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 특례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세율(1천분의 20 경감) §72-
별정우체국 및 과세기준일 현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부동산 재산세(100) §72-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100)
국토 및 지역 개발에 대한지원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취득세(100) §73-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73-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등 소유부동산 무상 잉여받거나 무상사용권 제공받는 부동산 등 취득세(100) §73조의2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및 체비지 또는 보류지 취득세(100) §74-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375, 4~5100) §74--1~5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촉진지구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 ‘15년 일몰) 재산세(50, 5년간) §75
창업기업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취득세(50)·재산세(50) 조례 §75조의2
위기지역내 중소기업 감면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내 기존 중소기업 중 사업전환기업 취득세(50)·재산세(50, 5년간) §75조의3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20) §76-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100) §76-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 취득세(30) §77-
한국수자원공사가 상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토지와 공공시설 용지 재산세(100) §77-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35)·재산세(35) §78-
산업단지 등 갭라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취득세(35)·재산세(35) §78-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공사를 완료한 이후 산업용 건축물의 신·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35) §78--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증축한 산업용건축물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 재산세(535) §78--2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여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 취득세(35)·재산세(535) §78--1-,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25) §78--1-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35)·재산세(50) §78-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인이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해당사업을 직접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5100, 이후 350) §79-
법인이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 등록면허세(100) §79-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공장을 영위하는 자가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사업을 계속하기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5100, 이후 350) §8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 ‘17년 일몰) §81-
재산세(550)
이전 공공기관 직원, 이전 중앙행정기관 등 공무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이전지역세어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 취득세(100) §81--2-
이전 공공기관 직원, 이전 중앙행정기관 등 공무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이전지역세어 85㎡ 초과 102㎡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 취득세(75) §81--2-
이전 공공기관 직원, 이전 중앙행정기관 등 공무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이전지역에서 102㎡ 초과 135㎡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 취득세(62.5) §81--2-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85㎡이하 면제, 102㎡이하 75경감, 135㎡이하 62.5경감) §812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당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역의 주거용부동산으로서 개량하는 100㎡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재산세(5100) §82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시장정비사업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550) §83-
3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 또는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자가 시장정비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550) §83-
시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등 재산세(50)(재산세 도시지역분 면제) §84-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후 미집행된 토지 재산세(50) §84-
철도안전법에 다른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재산세(50) §84-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85-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다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제외)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취득하는 부동산, 법인등기 취득세(50)·등록면허세(50)·재산세(5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자치단체 주식소유 비율 내) §852--1,2,3
택지개발·단지조성사업지구내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용 부동산으로 국가 등에 무상귀속될 공공시설물 등 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852--4
지방공기업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취득하는 부동산, 법인등기 취득세(100)·등록면허세(100)·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85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취득 부동산, 법인등기 취득세(50)·등록면허세(50)·재산세(5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자치단체 출연비율 내) §852-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제외)이 신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 §87--1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제외)이 복지사업, 조합원 공제사업, 조합원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 §87--2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외)가 신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 §87--1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외)가 문화 복지 후생사업, 회원 교육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 §87--2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해당 조직 취득세(100)·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88-
정당에 대한 면제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89-,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정당 등록면허세(100)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100) §89-
정당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100) §89-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선박 취득세(100) §90-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임야, 마을회 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100) §90-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 부동산 등기 취득세세율(1천분의 20 적용) 등록면허세(100) §9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천재지변 등으로 건축물 등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이내 복구를 위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 선박 건조 또는 종류 변경,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 대체 취득 취득세(100) §92-
천재지변 등으로 말소등기(등록)과 복구를 위한 건축허가 면허 등록면허세(100) §92-
천재지변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 회수 및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세(100) §9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송달 방식 또는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신청에 대한 세액 공제 조례로 정하는 금액 §922-

지방세 감면제도(조례특례제한법)

감면분야 감면제도 내용 대상세목 및 감면율(%) 관련 조문
조세특례제한법상감면제도 사회·복지 분야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면제 개인지방소득세(100) §89-①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개인지방소득세(100) §89의3-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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