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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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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2. 23 「긴급복지지원법」제정·시행

지원체계 및 절차

  1. 지원요청 및 신고
    대상자 → 동, 구청, 129콜센터
  2. 현장확인 후 선지원
    구청
  3. 사후조사
    소득, 재산조사
  4.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개최
    → 적정, 부정적

지원대상

위기상황이란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만성질환제외)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위기사항에 처한 자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가구로 아래의 지원 기준을 충족한 가구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75%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중위소득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241백만원 (실거주 주거용 재산 공제 69,000천원)

금융: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1인 8,288,000원, 2인 9,682,000원, 3인 10,714,000원, 4인 11,729,000원)


지원내용 (생계비)

생계비 지원내용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 원칙 3개월 지원 ☞1개월 분 선지원 후 사후조사

지원내용 (의료비)

1회 300만원 이하(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중 선택진료료, 상급 병실 이용료, 비급여식대, 제증명발급료 이외 지원)
- 원칙 1회지원

지원내용 (주거비)

주거비 지원내용
구 분 1~2인 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비고
지원금액 398,900원이내 662,500원이내 874,100원이내

※ 위 지원 금액은 가구별 최대 지원 가능 금액으로 월세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원칙 1개월지원 ☞ 필요한 경우 사후조사 실시 후 2개월 연장지원

지원내용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신청 기관

콜센터 ☎129, 동주민센터 및 광진구청 복지정책과(☎450-7492, 450-7309)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비서류

  • 현장확인서(가구원 정보 및 소득재산 기재)
  • 소득신고서(최근 3개월간의 평균 월소득 기재)
  • 금융제공동의서(가구주 포함 가구원 서명란 확인 기재)
  • 위기사유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경력증명서, 직업소개소 취업기록 확인서, 실종신고서, 파산증명서 등)
  • 가구원 통장(가구원 전원의 최근 6개월 통장거래내역서)
  • 전·월세계약서
  • 기타 해당 서식(무료임대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

신청방법

방문(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및 동주민센터) 또는 팩스(02-411-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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