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12. 23 「긴급복지지원법」제정·시행
지원체계 및 절차
- 지원요청 및 신고
- 대상자 → 동, 구청, 129콜센터
- 현장확인 후 선지원
- 구청
- 사후조사
- 소득, 재산조사
-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개최
→ 적정, 부정적
지원대상
위기상황이란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만성질환제외)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위기사항에 처한 자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가구로 아래의 지원 기준을 충족한 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중위소득75%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중위소득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재산기준: 241백만원 이하(실거주 주거용 재산 공제69,000천원)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생활준비금 |
2,228,000 |
3,682,000 |
4,714,000 |
5,729,000 |
6,695,000 |
금융재산기준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지원내용(생계지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지원금액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 원칙 3개월 지원 ☞1개월 분 선지원 후 사후조사
지원내용 (의료지원)
1회 300만원 이하(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중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 제증명료 이외 지원)
- 원칙 1회지원
지원내용 (주거지원)
구 분 | 1~2인 가구 | 3~4인가구 | 5~6인가구 |
---|---|---|---|
지원금액 | 398,900원이내 | 662,500원이내 | 874,100원이내 |
※ 위 지원 금액은 가구별 최대 지원 가능 금액으로 월세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원칙 1개월지원 ☞ 필요한 경우 사후조사 실시 후 2개월 연장지원
지원내용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신청 기관
콜센터 ☎129, 동주민센터 및 광진구청 복지정책과(☎450-7492, 450-7309)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비서류
- 현장확인서(가구원 정보 및 소득재산 기재)
- 소득신고서(최근 3개월간의 평균 월소득 기재)
- 금융제공동의서(가구주 포함 가구원 서명란 확인 기재)
- 위기사유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경력증명서, 직업소개소 취업기록 확인서, 실종신고서, 파산증명서 등)
- 가구원 통장(가구원 전원의 최근 6개월 통장거래내역서)
- 전·월세계약서
- 기타 해당 서식(무료임대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
신청방법
방문(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및 동주민센터) 또는 팩스(02-411-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