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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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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이란?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받는 허가입니다.

도로를 계속 점용하는 경우 점용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계속 점용의 경우 3년 주기로 허가를 연장하고 있음

신청안내

  • 제출서류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수수료 : 1,000원
  •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송달
  • 제출처 : 광진구청 가로경관과(자양로 131, k&S 빌딩 2층)

업무절차

  1. 연장신청 안내문 송달
    (우편발송)

  2. 신청서 제출
    수수료 1,000원 

  3. 연장처리

  4. 연장허가증 발급
    (우편발송)

기타 유의사항

  •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허가나, 연장신청을 하시 않을 시에는 도로법령에 따라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 안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을 매매, 상속, 합병, 분할하여 토지・건물 소유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토지・건물의 양수인(상속인) 등은 소유권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으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해야함

    ※ 30일 이내 미신고 시 50만원의 법정과태료 부과

도로사용료 부과

  • 도로사용료는 매년3월 1년분(정기분) 부과
  • 산정식 : 점용면적 X 점용기간 X 점용요율 X 공시지가 X ((100-감면율)/100)

    ※ 사설안내표지 : 111,760원(1개소/1년)(부가가치세 10% 포함)

관련법

  • 도로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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