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에 대해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판 설치, 차량 통행의 유도, 교통안내요원의 배치, 통행로 확보 등의 교통안전대책 수립으로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목표로 함
법적근거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신청대상
-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
- 특별시도, 구도 노선도 댜운로드
※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이란 도로폭 3m 이상을 말하며, 하루에 1시간이상 점용시 1일로 본다
- 특별시도, 구도 노선도 댜운로드
행정절차 안내
- 교통행정과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 도로 및 도로부속물, 상·하수도 및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건물 신축 등의 공사로 도로 점용시
- 가로경관과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450-7836, 450-7838) - 레미콘타설, 자재적치, 가림막설치 등
- 광진경찰서
- 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
공사신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공사시행 3일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신청방법
- 제출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서 작성 댜운로드
- [별첨 1-1] 공문, [별첨 2] 공사개요, [별첨 3] 교통소통대책, [별첨 4] 위치도 작성 - 서류를 담당자 메일로 송부, 전화 통보(전유수 주무관, 02-450-7924, ysoo86@gwangjin.go.kr)
- 담당자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처리완료 공문을 민원인에게 송부로 처리완료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완료 후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행 바로가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 신청방법
- 점용기간, 점용장소 등의 교통소통대책 변경사유 발생시
- [별첨 1-2] 변경공문, [별첨 2] 공사개요, [별첨 3] 교통소통대책, [별첨 4] 위치도 작성
- 담당자 메일 송부, 전화 통보, 처리완료 공문 민원인에게 송부로 처리 완료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 완료 후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행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