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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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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본계획 수립<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정비기본계획 3> 안내
  1. 기초조사 (특별시장)
    조사내용
    • 도시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 토지이용현황 및 정비기반시설 현황 등
    기본계획 수립지침 3-2-3
  2. 기본계획(안)작성 (특별시장)
    기본계획의 내용
    • 토지이용계획
    • 건폐율, 용적율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
    도정법 제5조 1항 시행령 제5조
  3.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14일 이상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
    • 공람장소에 관계서류 비치
    도정법 제6조 시행령 제6조
  4. 관계기관 협의 (특별시장)
    도정법 제7조 1항
  5.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정법 제7조 1항
  6. 정비기본계획 승인고시 (특별시장)
    도정법 제7조 3항

담당 : 주거사업과   안미애   02-450-9703

최종수정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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