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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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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1조>

추진위원회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1조 data-namose-orgahref=
  1. 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함
    • 추진위원은 3~100인 이내
    • 운영규정(안) 작성 : 국토해양부고시 제 165호 (※ 예외 : 가로주택 정비사업)
    도정법 제31조 2항
  2. 동의서 징구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필요
    도정법 제31조 2항
  3.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추진위원회 » 구청장)
    제출서류
    •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
    • 토지등소유자 명부
    •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도정법 제31조 2항
  4. 추진위원회 승인 (구청장)
  5.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
  6.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자의 선정
  7.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8. 조합설립인가 준비업무
  9.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10.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11.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
  12.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등
  13. 도정법 제14조 시행령 제22조
  14. 추진위원회의 업무
    심의 내용
    • 대상구역의 타당성
    • 구역범위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 공공시설 등의 타당성
    • 건축 시설계획의 타당성
    도정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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