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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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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

안전진단 12> 안내
  1. 안전진단 신청 (토지등소유자 » 구청장)
    신청서류
    • 안전진단 신청서
    • 산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 결함 부위의 현황사진
    도정법 제12조 1항
  2. 예비평가 (구청장 » 의견청취)
    • 건축물의 노후·불량 정도 등에 대한 현지조사
    • 한국시설안전 기술공단 또는 한국 건설기술 연구원의 의견청취 등을 통한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도정법 제12조 2항
  3. 안전진단기관 지정 (구청장)
    안전진단 기관
    •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한
    • 안전진단 전문기관
    • 한국 시설안전 기술 공단
    • 한국 건설기술 연구원
    도정법 제12조 2항 시행령 제20조
  4. 안전진단
    평가분야
    •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 마감 및 설비 노후도에 관한 사항
    •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 도시미관, 환경성 등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도정법 제12조 4항
  5. 종합판정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도정법 제12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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