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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업소자율점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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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행정기관의 일률적인 단속체계에서 사업장 자율점검 체제로 전환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은 스스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 각종 자율점검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보고

개요

  • 시행시기 : 2004. 9. 1 ~ 
  • 지정요건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정요건
    구분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3.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4.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5년 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 1.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 2.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3.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4.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5.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물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6.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7.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5년 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8.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7에 규정한 전문 환경관리인이 임명되어 있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 호의 1과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
  • 지정배제 사업장
    • 적색사업장과 폐수수탁처리업소 및 폐기물처리업소
    • 환경친화기업, 자율환경관리협약기업 등 관계법령에 의거 지도ㆍ점검을 면제 받는 사업장
  • 지정효과
    •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
  • 지정업소의 의무
    • 1종사업장은 연2회, 2종이하사업장은 연1회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기관에 보고

지정절차

  • 지정절차
    1. 지정신청

    2. 검토,지정

    3. 이행사항 준수

    4. 사후관리

  • 제재수단
    • 자율점검 미실시, 환경오염사고 또는 민원 유발 등 사업장 환경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수시점검 실시
    • 비정상가동, 허위보고 등 환경법규 위반 시
    • 지정취소
    •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지정 제한
    • 중점관리대상업소 분류 엄정관리
    • 지정취소 사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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