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란?
지진 · 태풍 · 홍수 · 해일 · 가뭄 · 폭설 · 대화재 · 전염병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시의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을 도와서 보호하거나 그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호개요
- 구호대상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심리회복지원 대상자 등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
- 구호내용
- 임시주거시설(민간숙박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재해구호물자 구성 : 담요, 간소복, 세면비누, 세제, 가스레인지 등 생활용품
- 의료서비스 제공, 장사, 심리회복 지원
- 민간숙박시설 이용료 지원(최대 7일)
-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 지원 등
- 임시주거시설(민간숙박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구호시설(붙임 참고)
- 임시주거시설: 학교, 관공서, 경로당 등 44개소
※ 학교시설: 초·중·고 체육관 및 대강당 19개소
관 공 서: 주민센터 14개소 및 체육센터(중곡문화센터, 광진구민체육센터) 2개소
기 타: 경로당 8개소(대원·신양·유수지·자양4-4·구의1-2·2-2·능동·한마음) 및 정립회관
- 민간숙박시설 : 모텔 14개소
- 임시주거시설: 학교, 관공서, 경로당 등 44개소
- 이재민 등 발생 현황
파악 및 접수 -
재난‧사고 발생 시
평일(주간) : 동 주민센터
평일(야간), 주말, 공휴일: 종합상황실
- 이재민 등 발생 현황
- 지원사항 검토
및 결정 -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장애인과
- 지원사항 검토
- 지원요청
(필요시) - 도시안전과
市복지정책과
- 지원요청
-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 지원 및
※ 경로당, 임시주거시설, 민간숙박시설 참고자료 참조 참고자료 다운로드
☞ 기타 문의사항 :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재해구호 담당(전화 450-7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