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표시 도안 작도 요령
일반적인 경우(예시) |
'도포·첩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작도요령 |
- 심벌마크 사용시 최소크기 8㎜ 이상(표시재질 문자 제외) - 심벌마크 각 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 연장선의 내각은 60도,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는 부분의 내각은 120도로 한다 -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 마크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높이는 2자(페트, 캔류, 종이, 유리)인 경우에는 2.4A, 3자(비닐류, 일반팩, 멸균팩)인 경우에는 2.35A, 4자(플라스틱)인 경우에는 2.2A로 한다 - 심벌마크와 표시재질 문자의 간격은 0.6A - 심벌마크의 가로 폭은 9.7A |
도안 내부 표시 문자
재질구분 | 표시도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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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재질 |
무색페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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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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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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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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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
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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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팩 (살균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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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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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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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첩합 등 |
※ 플라스틱, 비닐류의 도안 내부 표시문자의 “OTHER "은 2 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PET-G가 포함된 재질, 합성수지와 그 밖의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혼합사용 되었으나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도포·첩합 등'이란 타 소재·재질이 해당 구성 부분으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종류 | 분리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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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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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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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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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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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무색투명한 페트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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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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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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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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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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