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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표시 도안 작도 요령

일반적인 경우(예시)

'도포·첩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작도요령

 - 심벌마크 사용시 최소크기 8㎜ 이상(표시재질 문자 제외)

 - 심벌마크 각 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 연장선의 내각은 60도,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는 부분의 내각은 120도로 한다

 -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 마크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높이는 2자(페트, 캔류, 종이, 유리)인 경우에는 2.4A, 3자(비닐류, 일반팩, 멸균팩)인 경우에는 2.35A, 4자(플라스틱)인 경우에는 2.2A로 한다

 - 심벌마크와 표시재질 문자의 간격은 0.6A

 - 심벌마크의 가로 폭은 9.7A


도안 내부 표시 문자

도안 내부 표시 문자
재질구분 표시도안

합성수지

재질

무색페트

무색페트 무색페트 바이오

플라스틱

PET HDPE LDPE PP PS OTHER 바이오PET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

비닐류

 PET HDPE LDPE PP PS OTHER 바이오PET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

캔류

철 알미늄

종이

 종이

 종이 분리배출표시

 일반팩

 (살균팩)

 일반팩 분리배출표시

 멸균팩

 멸균팩 분리배출표시

유리

유리 분리배출표시

도포·첩합 등

도포 첩합 등

※ 플라스틱, 비닐류의 도안 내부 표시문자의 “OTHER "은 2 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PET-G가 포함된 재질, 합성수지와 그 밖의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혼합사용 되었으나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도포·첩합 등'이란 타 소재·재질이 해당 구성 부분으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종류 분리배출방법
종이류
  • 1.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묶어서 배출
  • 2. 비닐 코팅된 표지, 테이프, 공책의 스프링 등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 비닐코팅된 종이는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
유리병
  • 1. 병속 이물질을 제거한 후 뚜껑을 분리하여 배출
  • ※ 술병, 음료수병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금속캔
  • 1.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제거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2.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은 플라스틱 부분을 제거 후 구멍을 뚫어 배출
고철류
  • 1.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무색페트

(투명페트병)

  • 1.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를 제거한 후 뚜껑을 닫아 배출 (플라스틱류와 분리하여 배출)
플라스틱
  • 1. 재활용 표시가 되어 있는 플라스틱만 배출
  • ※ 장난감, 문구류, 가전제품, 가구,비디오테이프, 고무호스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특수마대 및 대형생활폐기물로 배출
스티로폼
  • 1. 부착상표, 비닐테이프 등을 반드시 제거하여 배출
  • 2. 컵라면 용기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배출
  • ※ 부착상표, 비닐테이프 등이 붙어 있을 경우 수거불가
  • ※ 깨끗한 포장재, 깨끗이 닦은 컵라면 용기만 재활용이 가능하고 기타 스티로폼은 특수마대로 배출
종이팩
  • 1. 우유팩 등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종이류와는 따로 묶어서 배출
1회용 비닐
  • 1. 라면봉지, 과자봉지, 세제봉지 등 속이 보이는 1회용 비닐봉지에 넣어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
  • ※ 1회용 비닐봉지는 안에 있는 이물질과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배출

재활용배출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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