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
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제1호
근거 규정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판단기준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특성
- ‘전문성’: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
- 적극적인 행위
-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적극행정 유형(예시)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이란?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제2호
소극행정의 유형(예시)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 복지부동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 탁상행정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소극행정 예방하기
- 소극행정 정기점검
- 주기적인 민원사무처리 실태 점검 및 소극행정 행태 점검
- 악성 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 소극행정 신고센터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등을 통한 소극행정 사례 접수 및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