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 세금 종류 | 설명 | 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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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신고납부 |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신고납부 |
관할세무서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납부 |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납부 |
사업장소재지 구청 |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35백만원 초과하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사업장소재지 구청 | |
1월 |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
과세기준일(1월1일) 현재 면허·인가·허가 등이 있으면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고지 |
면허 등록 구청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
자동차세 1년 세액을 선납하는 경우 10% 세액공제 |
차량등록지 구청 |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
전년도 7월~12월 발생분에 대한 확정 신고납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신고납부 |
관할세무서 (법인,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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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법인세 신고납부 |
12월 결산 법인은 전년도 법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 |
본점 관할세무서 |
4월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령의 세율과 특례를 적용 신고납부 |
사업장소재지 구청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
당해년도 1월~3월 발생분에 대한 예정 신고납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신고납부 |
관할세무서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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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종합소득세 |
전년도 과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주소지 관할세무서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주소지 관할구청 | |
6월 | 1분기 자동차세 납부 |
1월~6월 사용분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고지 |
차량등록지 구청 |
7월 | 정기분 재산세 납부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연세액의 50%),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고지 |
부동산소재지 구청 |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 |
사업장소재지 구청 |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
당해년도 1월~6월 발생분에 대한 확정 신고납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신고납부 |
관할세무서 (법인,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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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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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세대주에게, 개인사업자는 전년 매출 48백만원 이상 사업자에게, 법인은 지점 및 분사무소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부과고지 |
주소지 및 사업장관할구청 |
9월 | 정기분 재산세 납부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연세액의 50%), 토지분 재산세 부과고지 |
부동산소재지 구청 |
10월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
당해년도 7월~9월 발생분에 대한 예정 신고납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신고납부 |
관할세무서 (법인) |
12월 | 2분기 자동차세 납부 |
7월~12월 사용분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고지 |
차량등록지 구청 |
담당 : 세무1과 최이레 02-450-7374
최종수정일 202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