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 A
광진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에게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에 따라 광진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Q 구민들이 별도로 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 A
아니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진구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별도의 비용 및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 Q 보험기간 중간에 광진구로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A
광진구에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구민생활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며, 반대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 Q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 A
예.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Q 상해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포함)란 무엇인가요?
- A
2024년에는 광진구민이 상해로 인해 지불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 공단부담금 제외) 최대 1인당 100만원(장례비는 2천만원)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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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해의료비 청구 당 3만원 공제, 장례비는 공제금액 없음)
- Q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도 상해의료비(장례비)가 지원되나요?
- A
예.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사고도 지원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자전거사고 포함)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해후유장해는 개인형이동장치(원동기를 붙인자전거에 해당) 사고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Q 상해후유장해란 무엇인가요?
- A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후유장해 진단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천만원 한도로 보상 받는 것을 말합니다.
- Q 교통사고로도 상해의료비 청구가 가능한요?
- A
상해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포함)의 경우 모든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Q 4주 이하의 진단을 받은 경우/입원하지 않은 경우도 상해의료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A
예. 진단 기간이나 입원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급여본인부담의료비가 3만원을 초과할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 Q 상해 사망 장례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 A
만 15세 이상 광진구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 시 발생한 장례비용을 2천만원까지 보상합니다. 단,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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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Q 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A
장례식장 및 화장시설 이용으로 발생한 장례비용이 지원되며,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Q 사고 발생 이후 언제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A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기간 종료 후라도 총보상한도가 소진되지 않았다면 사고일 기준의 당해 연도 보험계약 업체가 보상합니다.
- Q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란 무엇인가요?
- A
12세 이하 어린이(0세~12세) 보행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에 해당할 경우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8급 보험가입금액의 10% 2급 보험가입금액의 50% 9급 보험가입금액의 8% 3급 보험가입금액의 4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6% 4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1급 보험가입금액의 5% 5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2급 보험가입금액의 4% 6급 보험가입금액의 20% 13급 보험가입금액의 2% 7급 보험가입금액의 15% 14급 보험가입금액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