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및 법적근거
사업목적
공영주차장은 수시분(5분당 요금) 및 월정기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의 주차난 해소와 시민 편의를 위해 지하철 역사주변 및 시내주요 도로변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현장의 주차실태를 조사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주차장건설 가능지역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확대할 계획입니다.
법적근거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주차장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구영주차장 안내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민영주차장과 건물 부설주차장까지 포함한 유용한 주차정보(위치, 요금, 요금할인, 주차면수, 운영시간, 빈 주차면수 등)를 한눈에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사이트(parking.seoul.go.kr)
- 모바일 웹사이트(parking.seoul.go.kr/mobile)
- 스마트폰 앱(서울주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