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장애인복지 법령집
장애인 복지시책 (보건복지부 시행)
주요사업명 | 지원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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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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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 |
2.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334,810원/월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직역연금 수급 특례자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미지급함 부가급여기초수급자(일반 재가 65세 미만) 9만원/월, 65세이상 424,810만원/월, 차상위(일반) 8만원/월,차상위초과 65세미만3만원/월, 65세이상 5만원/월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 |
3. 장애인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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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업폐지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 |
4. 장애인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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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한도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대여이자 : 금리최고 연 2%('21. 2분기 이후 신규자~)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상환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 |
5. 장애인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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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의료기관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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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가능(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 |
7. 장애인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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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 |
8.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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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 |
9.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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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 |
10.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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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 |
11.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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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ㆍ 주민센터에 신청 | |
12. 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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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
산출보험료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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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
1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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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ㆍ 주민센터에 신청 | |
14. 보장구 건강
(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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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보장구 및 지원기준액(의료급여 수급권자)
분류 | 지원기준액 | 내구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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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 가군 : 2,360,000원 | 6년 |
나군 : 3,8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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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스쿠터 | 1,920,000원 | 6년 |
배터리 | 190,000원 | 1.5년 |
수동휠체어(일반형, 활동형, 틸팅형) | (480,000원, 1,000,000원, 800,000원) | 5년 |
의지ㆍ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 |
저시력보조안경 | 100,000원 | 3년 |
흰지팡이 | 25,000원 | 0.5년 |
돋보기 | 100,000원 | 4년 |
망원경 | 100,000원 | 4년 |
콘택트렌즈 | 80,000원 | 3년 |
의안 | 620,000원 | 5년 |
맞춤형 교정형 신발 | 250,000원 | 18세 이하 : 1년 18세 초과 : 2년 |
보청기 | 1,310,000원 | 5년 |
개인용 음성 증폭기 | 500,000원 |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