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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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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애인복지 법령집

장애인 복지시책 (보건복지부 시행)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책
주요사업명 지원내용 비고
1.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경증) 기초 및 차상위 : 60천원/월
(경증) 보장시설 장애인 : 30천원/월
장애아동수당
(중증) 기초 : 220천원/월
(중증) 차상위 : 170천원/월
(경증) 기초 및 차상위 : 110천원/월
중증/경증의 구분(2019년 7월 기준)
  • 중증:종전 장애등급이 1급,2급 및 3급 중복인 자
  • 경증:종전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3급 중중증장애인에 포함되는 자는 제외)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334,810원/월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직역연금 수급 특례자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미지급함

부가급여기초수급자(일반 재가 65세 미만) 9만원/월, 65세이상 424,810만원/월, 차상위(일반) 8만원/월,차상위초과 65세미만3만원/월, 65세이상 5만원/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3.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2017년 사업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로 흡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4. 장애인 자립


자금대여

대여한도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대여이자 : 금리최고 연 2%('21. 2분기 이후 신규자~)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상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5. 장애인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
(원내 직접 조제)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
(그 이외의 경우)
2~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의료급여 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전액을 지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의료기관으로 지원)
6.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가능(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7. 장애인 보조


기구 교부
품목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음성인식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 전동시계와 음성 증폭기 (청각장애인)
보행보조차, 식사보조 기구와 기립보조기구 (뇌병변 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2급)
등 총 42개 기구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8.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 서비스내용 : 신변처리 및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및 이동 보조 등
  • 지원시간 : 월60~480시간 
  •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기초수급자 : 면제
    • 차상위 계층 : 월 2만원
    • 차상위 초과 : 월 38,800원~200,200원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9.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 서비스내용 :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대 활동프로그램 지원
  • 지원시간 : 기본형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10.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 서비스내용 : 발달장애학생에게 활동프로그램 지원
  • 지원시간 : 월 66시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11.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재활치료바우처 : 매월 17~25만원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언어, 미술·음악·행동·놀리·심리운동,감각·운동 등 원하는 재활치료서비스 선택 이용
읍ㆍ면ㆍ동ㆍ 주민센터에 신청
12. 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 적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산출보험료 경감
  • 심한 장애 : 30%
  • 심하지 않은 장애 : 20%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1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발급,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에만 표지효력 인정)
읍ㆍ면ㆍ동ㆍ 주민센터에 신청
14.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
(의료급여)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 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
  • ※ 신청기관
  • - 건강보험: 관리공단
  • - 의료급여: 시군구

※ 적용대상 보장구 및 지원기준액(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용대상 보장구 및 지원기준액
분류 지원기준액 내구연한
전동휠체어 가군 : 2,360,000원 6년

나군 : 3,800,000원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6년
배터리 190,000원 1.5년
수동휠체어(일반형, 활동형, 틸팅형) (480,000원, 1,000,000원, 800,000원) 5년
의지ㆍ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저시력보조안경 100,000원 3년
흰지팡이 25,000원 0.5년
돋보기 100,000원 4년
망원경 100,000원 4년
콘택트렌즈 80,000원 3년
의안 620,000원 5년
맞춤형 교정형 신발 250,000원 18세 이하 : 1년
18세 초과 : 2년
보청기 1,310,000원 5년
개인용 음성 증폭기 500,000원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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