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실명제란?
- 우리구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 및 추진 사항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고 구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
근거규정
-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20억원 이상의 공사 및 사업. 단, 별도 계획 수립 없이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 2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조례의 제정, 개정 및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정책실명 관리대상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정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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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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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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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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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홈페이지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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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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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집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