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입니다.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 만장일치 채택, 세계 196개국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 우리나라 1991년 유엔 가입 및 비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부터 40조까지의 실제적인 아동권리 내용을 통해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 시민, 정치적 권리와 모든 아동을 보호하는 법적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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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4대권리
- 생존권 Survival rights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몸이 아프면 치료받고 충분히 쉴 수 있어야 해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어요.
- 보호권 Protection rights
폭력으로 보호받고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
아무도 나를 함부로 만지거나, 때리거나 괴롭힐 순 없어요. 생김새, 사는곳,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돼요. 아프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 참여권 Participation rights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
아동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어요. 어른들은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아동의 생각을 잘 들어야 해요.
- 발달권 Development rights
교육받을 권리와 놀 권리
신나게 놀고,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우고, 미래의 꿈을 위해 능력을 키울 권리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