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 내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 단말장치기술기준
검사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방송 공동수신 설비공사(공통사항 :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
-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 설비공사(CATV)
- 텔레비전공시청 설비공사(MATV)
-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공사
용어의 정의
- ① 구내 통신선로 설비
국선접속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ㆍ외 간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線條),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 - ② 이동통신 구내 통신선로 설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전화 역무 및 무선호출역무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지하건축물에 건축주가 설치ㆍ운용 또는 관리하는 설비로서 관로ㆍ전원단자ㆍ케이블ㆍ안테나ㆍ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 - ③ 구내 전송선로 설비
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관로·배관·증폭기·분배기 및 분기기 등과 그 부대설비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42조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 ④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비
텔레비전 방송을 공동으로 시청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 ⑤ 방송 공동수신 설비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FM) 라디오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
사용전 검사의 대상
6층 미만의 건축물 중 연면적 150㎡ 초과 5,000㎡ 미만의 건축물
사용전 검사의 면제대상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건축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사용전 검사의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 3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
검사 신청서류 접수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 구청 민원여권과 유기한 민원창구에서 접수
검사 신청서류 접수
- 건축물의 사용전 검사대상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 검사신청서에 통신 준공설계도·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 구청장은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 검사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 신청서(신청인)
- 접수(민원여권과)
- 사전 도면검토(디지털정보과)
- 현장조사(디지털정보과)
- 합격 : 대장정리(디지털정보과) → 사용전검사필증(디지털정보과)
- 불합격 : 재검사(디지털정보과) → 대장정리(디지털정보과)
사용전 검사신청 제출서류
- 사용전 검사 신청서 1부(① 사용전검사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위임장 1부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1부
- 통신부분 준공설계도서 1부 (설계사무소 기명날인 필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정보통신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업무처리절차 (현장조사 생략(현장확인 책임 : 감리회사))
- 신청인 : 감리신청서 제출
- 디지털정보과 : 접수 → 접수대장정리 → 서류검토 → 문서통보
- 건축/주택과 : 사용승인
감리결과보고서 확인 신청 제출서류
- 감리신청서 (접수시 건축주 또는 감리업체 명의 감리신청서)
- 위임장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착공일, 완공일, 공사업자의 성명, 설계도면 등 부속서류 제외) - 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참고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 사무소 개설자 ⇒ 정보통신 관련분야(통신, 전자, 정보처리 등 공사업법 제2조)
- 감리원자격증 사본
- 감리원배치 확인서
- 구내용이동통신설비 설치/비설치 확인서 (해당건축물)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참고
-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시 협의(권장) 구비서류 (기술기준표, 시공완료사진, 레벨 테스트 자료, 링크 테스트 자료, 접지)
- 접수서류 서식(② 감리관련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
수수료 |
비고 |
150㎡ 초과 ~ 500㎡ 미만 |
20,000원 |
재검사 신청 시 해당 항목의 50% |
500㎡ 이상 ~ 1,000㎡ 미만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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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상 ~ 3,300㎡ 미만 |
40,000원 |
|
3,300㎡ 이상 |
60,000원 |
|
감리대상 |
면제 |
면제 |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5조 3항에 의거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광진구청 스마트정보과 정보통신팀 ☎ 02 - 450 - 7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