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어린이집의 입소대상 연령을 만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 아래 방과후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곳에서는 초등학생도 보육대상이 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서비스 바로가기운영방안
- 입소대기 등록 시점 : 연중 수시 가능
-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 재원중인 아동 최대 2개소, 미 재원 및 폐원신고된 어린이집 재원아동('22.3월부터 적용)은 최대 3개소
※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신청 관련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소대기 아동범위
- 보육나이 만0세 ~만5세 (단, 장애아동은 만12세까지 가능)
- 입소우선순위 해당여부 : ‘입소일' 기준
- 입소순위배정
- 1순위 항목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입소대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입소신청
※ 외국인 아동의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는 입소대기 신청이 불가하며, 입소대기를 신청하시려는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로 입소대기 신청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어린이집 방문 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신청
- (온라인 신청 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입소신청
- STEP1. 아동등록
- 어린이집에서 입소할 자녀를 등록합니다.
- STEP2. 어린이집 검색
- 어린이집을 검색하고 신청할
어린이집을 선택합니다.
- STEP3. 예약 신청
-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 STEP4. 입소대상자확정
- 어린이집에서는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 순서를 확인하여 입소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STEP5. 입소우선순위자료제출
- 어린이집 원장은 자동 연계되는
자격을 제외하고 부모로부터 입소관련
서류 일체를 받아 반드시 확인
- STEP6. 아동입소처리
-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대기 순서에 따라
아동을 입소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