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어린이집ㆍ보육시설

HOME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복지 > 보육/여성 > 어린이집ㆍ보육시설 > 어린이집 이용안내

0세-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어린이집의 입소대상 연령을 만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 아래 방과후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곳에서는 초등학생도 보육대상이 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서비스 바로가기

운영방안

  • 입소대기 등록 시점 : 연중 수시 가능
  •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 재원중인 아동 최대 2개소, 미 재원 및 폐원신고된 어린이집 재원아동('22.3월부터 적용)은 최대 3개소

    ※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신청 관련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소대기 아동범위
    • 보육나이 만0세 ~만5세 (단, 장애아동은 만12세까지 가능)
  • 입소우선순위 해당여부 : ‘입소일' 기준
  • 입소순위배정
    • 1순위 항목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입소대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입소신청

      ※ 외국인 아동의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는 입소대기 신청이 불가하며, 입소대기를 신청하시려는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로 입소대기 신청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어린이집 방문 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신청
  1. STEP1. 아동등록
    어린이집에서 입소할 자녀를 등록합니다.
  2. STEP2. 어린이집 검색
    어린이집을 검색하고 신청할
    어린이집을 선택합니다.
  3. STEP3. 예약 신청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4. STEP4. 입소대상자확정
    어린이집에서는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 순서를 확인하여 입소대상자를
    확정합니다.
  5. STEP5. 입소우선순위자료제출
    어린이집 원장은 자동 연계되는
    자격을 제외하고 부모로부터 입소관련
    서류 일체를 받아 반드시 확인
  6. STEP6. 아동입소처리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대기 순서에 따라
    아동을 입소 처리합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