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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관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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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기준 및 절차

 공장등록 요건

 제조업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 통계청 사이트

(www.kostat.go.kr ) 에서 확인 가능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총량 규제)에 의거

 용도지역(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용도지역

가능여부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1/2/3전용주거지역

불가

일반주거지역

1일반주거지역

불가

2일반주거지역

조건부 가능

3일반주거지역

가능

준주거지역

가능

상업지역

중심/일반/근린/유통 상업지역

가능

공업지역

전용/일반/준 공업지역

가능

녹지지역

보전/생산/자연 녹지지역

불가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

불가

농림지역

불가

자연환경 보전지역

불가


2종 일반주거지역 조건부 : 너비12M이상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건축물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4(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공장등록 신청

 신청

 온라인 : 팩토리온 사이트(https://www.factoryon.go.kr/loginForm.do)

 방문접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구비서류

1.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

2.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2호의2)

3. 토지이용계획서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소재지 입력 -> 발급 )

4. 건축물 대장 1.

5. 사업자등록증 1.

6.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인 경우)

7. 인감증명서 1. (법인인 경우)

8.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계약서

9. 대표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 개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9-1. 대표자가 아닐 경우(대리 신청)

  - 개인 : 대리인신분증 사본, 위임장

  - 법인 : 대리인신분증 사본,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절차

- 신청 접수 검토(환경과, 건축과 협의 및 현장방문) 승인

- 처리기간 : 7일

 공장등록변경

 변경사항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

- 공장부지면적이 감소

- 공장건축면적이 감소

 신청

 온라인 : 팩토리온 사이트(https://www.factoryon.go.kr/loginForm.do)

 방문접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구비서류

- 등록변경 신청서

- 회사명 또는 대표자 변경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시설 또는 부대시설면적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사용승인서 사본

- 공장부지면적 : 지번별 토지대장 1(생략가능)


※ 기타 사항은 지역경제과 공장등록 담당자께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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