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기준 및 절차
공장등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장의 정의 (법률 제2조)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 요건을 미리 검토후 등록 신청하도록 합니다
- 제조업
제조업이라 함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 ·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 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이어야 합니다
통계청 사이트 ( www.kostat.go.kr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장등록 면적
우리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총량 규제)에 의거 공장등록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 건물용도,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에 해당 하여야 하며 전용주거지역(제1종, 제2종),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 환경보전지역 등은 공장등록이 불가합니다 ※ 건축법 개정(2011. 10. 30. 시행)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장등록 가능
- 환경관련법 저촉 여부
대기.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고)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담당자가 출장 확인합니다
공장등록 신청 및 처리
정부에서는 2010. 11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 www.Femis.go.kr )을 마련, 공장 관련 인허가 민원(공장신설, 등록, 폐업 등)신청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합니다
- 등록 필요서류 준비하기
사업자등록증, 시설 배치도, 작업 공정도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페미스시스템에 접속, 회원가입 후 공장관련 민원을 신청합니다. 민원 사항 등록시 어려운 점은 헬프데스크 (070-8898-7276~8)에 문의 바랍니다 - 구청 처리 사항
공장등록 민원은 관련부서(환경과, 건축과 등)의 협의를 거쳐 보완 사항이 없는 경우 7일 이내에 공장등록 처리하고 소정의 면허세를 부과합니다. - 공장등록증명서 신청하기
본인 인증서가 저장된 컴퓨터에서 정부24(gov.kr)를 통해 공장등록증명서(건당 1,000원)를 신청하시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3시간 이내에 해당 증명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대략적인 진행절차입니다온라인신청( www.Femis.go.kr ) →구청접수 → 현장방문, 등록요건 적합여부확인 → 관련부서와 협의 → 공장등록처리 → 공장등록증명서신청 ( www.minwon.go.kr )
공장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공장등록 사항 변경 신청 및 처리(규칙 제11조)
- 공장등록 신고 사항중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합니다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로 대표자 성명의 경우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변경한다
- 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
- 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
- 부대시설면적
- 업종(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공장등록 사항 변경 서류
- 회사명 또는 대표자 변경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시설 또는 부대시설면적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사용승인서 사본
- 공장부지면적 : 지번별 토지대장 1부(생략가능)
- 세부업종 : 제조업 사업계획서
- 토지(건축물) 사용권 : 양수 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