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기준 및 절차
공장등록 요건
제조업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 통계청 사이트
(www.kostat.go.kr ) 에서 확인 가능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총량 규제)에 의거
용도지역(「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용도지역 |
가능여부 |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2종/3종전용주거지역 |
불가 |
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불가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조건부 가능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가능 |
||
준주거지역 |
가능 |
||
상업지역 |
중심/일반/근린/유통 상업지역 |
가능 |
|
공업지역 |
전용/일반/준 공업지역 |
가능 |
|
녹지지역 |
보전/생산/자연 녹지지역 |
불가 |
|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 |
불가 |
||
농림지역 |
불가 |
||
자연환경 보전지역 |
불가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조건부 : 너비12M이상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건축물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공장등록 신청
신청
온라인 : 팩토리온 사이트(https://www.factoryon.go.kr/loginForm.do)
방문접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구비서류
1.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
2.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2호의2)
3. 토지이용계획서 1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소재지 입력 -> 발급 )
4. 건축물 대장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
7.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 경우)
8.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계약서
9. 대표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 개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9-1. 대표자가 아닐 경우(대리 신청)
- 개인 : 대리인신분증 사본, 위임장
- 법인 : 대리인신분증 사본,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환경과, 건축과 협의 및 현장방문) → 승인
- 처리기간 : 약 7일
공장등록변경
변경사항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
- 공장부지면적이 감소
- 공장건축면적이 감소
신청
온라인 : 팩토리온 사이트(https://www.factoryon.go.kr/loginForm.do)
방문접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구비서류
- 등록변경 신청서
- 회사명 또는 대표자 변경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시설 또는 부대시설면적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사용승인서 사본
- 공장부지면적 : 지번별 토지대장 1부(생략가능)
※ 기타 사항은 지역경제과 공장등록 담당자께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