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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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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등록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차등록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부활 등록하는 것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예외차량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신청방법

비용

  • 취득세·등록세 및 공채 :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번호판대금: 일반형 6,800원, 대형 8,200원, 필름식 21,500 기타 규격 별도
  • 수수료: 수입인지 3,000원, 증지 2,000원(주소가 서울이 아닐 경우 2,500원)

기본서류

모든 신규등록 공통사항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2개 (허가받은 차량에 한함)
  •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명 서류 구청 방문시 지참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명 서류
    구분 개인 차량 법인 차량
    차주본인/
    대표자 신청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소유자주소(본점)와 사용본거지(지점)가 다를 경우에 한함)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차주 신분증 사본

    위임장(차주의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소유자주소(본점)와 사용본거지(지점)가 다를 경우에 한함)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

국내제작자동차

제작증(제작사 발행)

일반수입자동차(판매자가 제작사의 공식 수입업체일 경우)

  • 제작증(판매자 발행)
  • 수입신고필증 (자기인증능력이 있는 경우 제출 의무가 면제됨)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개별수입자동차(판매자가 제작사의 공식 수입업체가 아닐 경우)

  • 제작증(판매자 발행)
  • 수입신고필증(세관 발행)
  • 안전검사증(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발행)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 수입자 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한 법인은 반드시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계산서 중 1부)를 제출하여야 매매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 자동차

  • 수입신고필증(세관 발행)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검사소 발행)
  • 제원표(자동차검사소 발행)
  • 자기인증면제확인서(자동차검사소 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자기인증면제확인서가 있을 경우 제외)

말소된 자동차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관청발행)
  • 신규검사증명서 또는 안전검사증명서(검사소 발행)
    • 신규검사 대상: 국산차 또는 과거 국내에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자동차일 경우, 외교관 또는 미군 등에서 사용된 자동차를 입수하는 경우
    • 안전검사 대상: 신규 검사대상을 제외한 군용, 경호용, 소방용 등의 차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군용·경호용·소방용 및 외교관·미군 등에서 사용된 인증을 받지 않은 외산자동차에 한함)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말소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제작사의 자동차 회수증명서(제작결함으로 회수말소 후 본인 명의로 재등록시에 한함)
  • 도난 해체 확인서 및 자동차번호판 2개(도난말소된 자동차에 한함)
    ※sofa(미군)차량의 경우 양도증명서에 bill of sale과 부대 스탬프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서류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록

  • 국가유공자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국가유공자등 취득세 감면안내> 페이지 참고
    ※기존에 취득세 등 감면받은 차량이 있으면 신규등록 후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매각·말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장애인+보호자 공동명의 등록 후 1년 이내 세대분리 시 추징금이 부과 됩니다.

외국인 등록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 국내거소사실증명서

공동명의 등록

  • 소유권 지분율합의서(도장날인) 및 소유자들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해서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등록, 인가 서류

  • 대폐차: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개인택시조합 등 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 증차: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관할 시군구 허가부서 발행)
  • 신규: 운송사업허가 공문(관할 시군구 허가부서 발행)
  • 양도양수: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관할 시군구 허가부서 발행)
  •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장착 확인서(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톤 초과)

학교

  • 공립학교: 정수배정승인 공문, 고유번호증
  • 사립학교: 학교설립인가서, 고유번호증
  •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신고필증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

  • 고유번호증 사본
  • 직인증명서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5인 이상 도장날인, 신분증사본)

사단 등 일반단체

  • 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단체등록인가서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5인 이상 도장날인,신분증사본)

구급차

  • 응급환자이송업자: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사본
  • 의원: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
  • 병원: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임시운행허가 관련사항

  •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규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증과번호판을 미리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연장은 불가능합니다.
  • 허가 만료일이 업무일이 아닐 경우(주말, 공휴일 등) 그 다음 업무일(월요일 등)에 반납하면 기한 내에 반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납하면 최소 3만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허가증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3항)


유의사항

취득세(등록면허세 포함), 인지세, 채권, 번호판대금 납부 등 은행 업무를 처리하셔야 하오니, 업무마감 30분 전까지는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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