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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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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취득세, 등록면허세)    서울시ETAX 바로가기 - 지방세 미리계산 참고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2조, 지방세법 제28조

취득세 세율

취득세 세율
구분 세율
자 동 차 비영업용 승 용 자 동 차 1천분의 70
화물 및 승합자동차 1천분의 50
경자동차 1천분의 40
영 업 용 모 든 차 종 1천분의 40
자 동 차 이 륜 차 125cc 초과 이륜차 1천분의 50
125cc 이하 이륜차 1천분의 20
건설기계장비 등 록 대상 건설기계 1천분의 30
미등록 대상 건설기계 1천분의 20

차량의 내용년수 및 잔가율표

차량의 내용년수 및 잔가율표
차종 구분 내용연수 1년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국산 15년

0.826

0.725 0.614 0.518 0.437 0.368 0.311 0.262 0.221 0.186 0.157 0.132 0.112 0.094 0.079 0.067
외산 15년 0.842 0.729 0.605 0.500 0.412 0.340 0.281 0.232 0.172 0.142 0.117 0.097 0.080 0.066 0.054 0.050
승용자동차
(영업용)
공통 4년 0.779 0.618 0.348 0.196 0.100
승합자동차 영업용 7년 0.820 0.644 0.514 0.367 0.288 0.215 0.170

0.100 

비영업용 15년 0.810 0.726 0.609 0.510 0.426 0.357 0.298 0.250 0.215 0.184 0.157 0.134 0.113 0.096 0.081 0.067
화물자동차 영업용 7년 0.702 0.561 0.500 0.377 0.280 0.242 0.172

0.100

비영업용 15년 0.761 0.671 0.597 0.510 0.426 0.357 0.298 0.259 0.229 0.200 0.172 0.149 0.128 0.110 0.098 0.086
이륜차 공통 6년 0.717 0.562 0.455 0.316 0.215 0.147 0.100
  • 내용년수 : 차량으로서 효용가치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용가능 기간
  • 잔 가 율 : 내용년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에 의해 나타낸 잔존가치율

차량 취득세 산출예시(시가표준액 적용시)

  • 취득차량 : 2015년식 아반떼 승용차를 2018년에 취득시
  • 기준시가 : 형식명 MDLBA-G \12,700,000
  • 잔 가 율 : 0.518
  • 납부세율 : 7%
    => 12,700,000원 × 0.518 = 6,578,000원 (과세표준액)
    => 6,578,000원 × 0.07 = 460,460원 (취득세액)

등록면허세 (등록분) 세율 

등록면허세(등록분) 세율
등기·등록 구분 과세표준 세율
자동차 등록 소유권 등록
(비영업용승용)
차량 가액 1천분의 50


 (단,경자동차 : 1천분의 20)
그밖의 소유권 등록 비영업용 화물,승합 : 1천분의 30


(단,경자동차 : 1천분의 20,
영업용 1천분의 20)
저당권 채권 금액 1천분의 2(최저한세율 15,000원)
기타 등록 건당 15,000원 (정액)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 건설기계 가액 1천분의 10
저당권 등록 채권 금액 1천분의 2(최저한세율 10,000원)
기타 등록 건당 10,000원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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