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자동차등록

HOME > 분야별정보 > 교통/주차/도로 > 자동차 > 자동차등록 > 의무보험과태료

의무보험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운행자에게 엄격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자배법 제3조)
  • 그러나 피해자구제를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강화는 배상의무자가 충분한 경제력이 없는 경우 실효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모든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자배법 제5조)
  •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였음에도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등과 같이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책임보험금 상당의 보상을 실시(자배법 제30조)

자동차 의무보험 안내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으며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부과 받을수 있음.

의무보험 자동차 과태료 처분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자동차 의무보험 안내
보험별 차종 지연기간별 처분금액 비고
10일 이내 10일 초과 매1일 최고액
책임보험 대인I 이륜차 6,000 1,200 200,000
자가용 10,000 4,000 600,000
영업용 30,000 8,000 1,000,000
대인II 영업용 30,000 8,000 1,000,000
대물보험 이륜차 3,000 600 100,000
자가용 5,000 2,000 300,000
영업용 5,000 2,000 300,000

사전통지 기간내 과태료 감경안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사전통지서를 받으신 후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할시 20%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수 있으며 2010.1.16일부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미성년자, 상이등급 3급이상 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경우 과태료감경을 위한 의견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람.
(단 과태료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외)

과태료 이의신청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에 접수신청 이후 관할 법원으로 통보 재판 결과에 따라 재부과됨.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만료일이 공휴일(휴무)인 경우 반드시 만기 전 가입해야함.(휴일지연도 과태료 대상임)
폐차 입고만으로는 폐차처리되었다고 볼수없음으로 자동차원부상에 폐차처리일까지 보험이 있어야함.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