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등록
신규로 구입하거나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할 때(전국 어디서나 등록 가능)
신고대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가 25km/h이상인 이륜자동차(단,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사륜사발이, 전동휠체어, 전기보드는 제외)
1) 구비서류
국내제작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차 제작증
수입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이륜자동차 제작증
-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제작사 인감증명서 등 일체서류
2) 재사용등록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양도증명서(양도인 인적사항 기재), 양도인 도장 날인
-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 의무보험가입확인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분실했을 경우 반드시 재발행 받아와야 함)
공통사항
- 본인신청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시 신분증지참)
- 대리인신청시:본인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인 경우: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소요비용
- 취 득 세:125cc이하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 과세표준액의 5%
- 수입인지:3,000원
- 번 호 판:2,800원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양도양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양도증명서(사용폐지당시 소유자가 재등록시는 제외)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소요비용
- 취등록세 125cc 이하 : 과세표준액의 2%(50cc미만은 면제), 125cc 초과 : 과세표준액의 5%(과세표준액 50만원 이하는 면세)
- 번호판 대금 : 2,800원
- 수입인지 : 3,000원
이륜자동차 변경신고
법인 또는 외국인 명의 이륜자동차의 주소 또는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1. 신고대상의 법정 기한
- 소유권변경 : 매매- 15일 이내, 증여 - 20일 이내, 상속- 6개월 이내, 기타의 경우 15일 이내(지연시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
2. 매매(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날인 필요, 양도인이 직접 방문 시 서명으로 가능)
- 양도인 신분증 사본(양도인이 직접 방문 시 필요 없음)
- 의무보험가입확인(양수인)
- 번호변경을 원할 경우 번호판 반납 후 새번호 교부(번호판 : 2,800원)
소요비용
- 수입인지 3,000원
- 125cc초과는 등록면허세 15,000원
3. 상속의 경우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 신고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 1. 1.이전 사망시 제적등본)
- 상속인 명의의 보험
-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서(도장날인) 및 신분증사본 각1부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인감날인)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법인명, 사용본거지의 변경(법인의 경우)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가 직접 오시는 경우 신분증사본
- 대리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소요비용
- 수입인지 3,000원
- 125cc초과는 등록면허세 15,000원
외국인 경우도 전입신고후 30일 이내에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 함
지연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내국인 경우는 전입신고시 자동 주소변경되므로 안해도 됨
이륜자동차 폐지
이륜자동차의 폐차. 도난. 분실 사용폐지 시 신고
1.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다운로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제외)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함)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 대리인 신청 : 본인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 법인인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소요비용
- 125cc초과는 등록면허세 15,000원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변경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분실 또는 도난, 훼손 등으로 번호판을 재교부를 할 때 신청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신청서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제외)
-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 대리인신청 : 본인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인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분실, 멸실 도난의 경우에는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내의 관청에서 번호변경 신청가능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폐지증명서 재교부
이륜자동차의 신고필증, 폐지증명서를 훼손, 분실 시 재교부 신청
구비서류
- 신고필증(폐지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 본인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사본
- 법인인 경우 : 신분증, 위임장(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 민원24에서도 신청 가능함
이륜자동차 과태료 처분 기준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무등록) : 50만원
- 각종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신고기간이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을 초과 180일 이내: 6만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초과시 : 10만원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대인, 대물보험) : 최고 40만원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경찰서 부과) : 범칙금 10만원
-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이륜차를 운행한 때 : 30만원
- 운행이 없이 걸린경우 : 10만원
- 봉인,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걸린 경우 : 30만원
- 식별곤란 :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