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발급
구분
- 등록원부(갑) : 당해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 기록
- 등록원부(을) : 저당권에 관한 기록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신청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 등록관청 및 어디서나민원신청기관 시·군·구, 동주민센터
- 인터넷 발급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
발급 및 열람제한
- 자동차 소유자 성명, 차량번호, 차량이 등록된 소재지가 정확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 악용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외에는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합니다.
- ※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 자동차소유자,저당권자,압류권자,조세부과권자 등 그 자동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자를 말합니다.
수수료
증지대 : 3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