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권장순위
지원대상
관내 거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5~69세 등록 장애인
- 1순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 2순위 차상위계층(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우선돌봄), 법정 한부모 가정
- 3순위 일반 장애인 ※권장 선정기준⁚ 연령, 과거이용실적등 기준 고려
권장순위 |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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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 일반 장애인(소득무관) |
신청기간 및 방법
- 전국동시 신청(1차) 매년 11월 (1차 대상자 선정 완료)
동시신청기간 이후 추가 선정 예산범위 내 결원 발생 따라 추가신청(추가모집시 안내 예정)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관할 동주민센터 서면신청바로가기
실시간 자격검증으로 기준(연령,장애유무)충족시 신청가능 - 본인 및 대리신청시 신청인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내용
- 이용권 지원 인당 월 11만원 범위 내 (복수강좌 신청 가능) 스포츠강좌 수강료 연중지원
- 지원 내용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시설(가맹점) 신청 및 이용
- 사용가능시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내 등록된 시설 이용
- 온라인 결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시설 강좌 확인 후 온라인 수강 신청 및 결제
- 지원금 이용 매월 미사용 지원금은 자동 소멸(이월 및 현금 인출 불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후 온라인 결제 (카드단말기 지원불가)
카드발급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 카드 발급(신한카드)
- (온라인) 이용권 선정 후 메시지 전송된 URL 통해 직접 신청 가능(14세미만 대리인신청)
- (유선) 카드사 유선 발급 가능
*대상자 선정 후 7일 이내 회원 카드 미신청시 신한카드➝회원 안내전화 후 카드발급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시설 회원가입 ➝ 시설정보 등록 및 웹가맹점 등록 신청 ➝ 지자체 담당자 신청 내역 확인➝ 장애인 체육회 스포츠시설 현장점검 요청 ⟶ 점검 적합여부 확인후 선정➝ 로그인 후 시설 등록⟶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 온라인 결제를 통해 수강신청 ➝ 온라인 결제날짜에 따라 해당 정산일에 입금
업무처리절차
신청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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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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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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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결제 및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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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및 서면신청 •관리시스템 등록 및 확인 |
•자격확인 및 선정 |
•카드 발급자 확인 •카드사 전송처리 |
•수강 신청후 온라인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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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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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체육진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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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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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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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및 관련콘텐츠
- 공단 주관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과 중복수혜 불가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와 중복수혜 불가(노인맞춤형 운동,비만아동 관리, 장애인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중복지원 가능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 및 문의 ☎1551-0078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및 대상자 선정 문의 ☎02-450-9774
- 신한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7000
서면신청서 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