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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HOME > 분야별정보 > 문화/체육/관광 > 스포츠취약계층 지원제도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및 권장순위

지원대상

관내 거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5~69세 등록 장애인

  • 1순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 2순위 차상위계층(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우선돌봄), 법정 한부모 가정
  • 3순위 일반 장애인 ※권장 선정기준⁚ 연령, 과거이용실적등 기준 고려
권장순위 조  건
1순위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3순위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4순위 일반 장애인(소득무관)

신청기간 및 방법

  • 전국동시 신청(1차) 매년 11월 (1차 대상자 선정 완료)
    동시신청기간 이후 추가 선정 예산범위 내 결원 발생 따라 추가신청(추가모집시 안내 예정)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관할 동주민센터 서면신청바로가기
    실시간 자격검증으로 기준(연령,장애유무)충족시 신청가능
  • 본인 및 대리신청시 신청인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내용

  • 이용권 지원 인당 월 11만원 범위 내 (복수강좌 신청 가능) 스포츠강좌 수강료 연중지원
  • 지원 내용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시설(가맹점) 신청 및 이용
  • 사용가능시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내 등록된 시설 이용
  • 온라인 결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시설 강좌 확인 후 온라인 수강 신청 및 결제
  • 지원금 이용 매월 미사용 지원금은 자동 소멸(이월 및 현금 인출 불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후 온라인 결제 (카드단말기 지원불가)

카드발급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 카드 발급(신한카드)
  • (온라인) 이용권 선정 후 메시지 전송된 URL 통해 직접 신청 가능(14세미만 대리인신청)
  • (유선) 카드사 유선 발급 가능
    *대상자 선정 후 7일 이내 회원 카드 미신청시 신한카드➝회원 안내전화 후 카드발급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시설 회원가입 ➝ 시설정보 등록 및 웹가맹점 등록 신청 ➝ 지자체 담당자 신청 내역 확인➝ 장애인 체육회 스포츠시설 현장점검 요청 ⟶ 점검 적합여부 확인후 선정➝ 로그인 후 시설 등록⟶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 온라인 결제를 통해 수강신청 ➝ 온라인 결제날짜에 따라 해당 정산일에 입금

업무처리절차

신청 및 접수

대상자 선정

카드발급(신한)

강좌 결제 및 이용

 

 

 

 

 

 

온라인 신청 및 서면신청

관리시스템 등록 및 확인

자격확인 및 선정

카드 발급자 확인

카드사 전송처리

수강 신청후 온라인결제

지원 대상자

 

담당부서체육진흥팀

 

카드사 (신한)

 

지원 대상자

 


주의사항 및 관련콘텐츠

  • 공단 주관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과 중복수혜 불가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와 중복수혜 불가(노인맞춤형 운동,비만아동 관리, 장애인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중복지원 가능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 및 문의 ☎1551-0078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및 대상자 선정 문의 ☎02-450-9774
  • 신한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7000


서면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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