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간대 공동주택 유휴주차장 개방사업
사업목적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주간시간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휴주차장으로 유도하여 관내 상근자의 주차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법적근거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서울시 조례, 광진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업무개요
- 대상 : 최소 1면 이상 개방 가능한 공동주택
- 구비서류 : 주차장 개방신청서
- 신청방법 : 광진구 교통지도과로 개방 및 시설보수 신청서 작성 제출
- 주차장 개방 검토
- 협약체결 【광진구 ⇔ 입주자 대표】
- 주차장 시설공사 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 주차수입금 인센티브 지원【반기별】
업무절차
개방 신청접수 ⇒ 주차장시설공사 ⇒ 협약체결【광진구 ⇔ 입주자 대표】⇒ 시설관리공단 위탁 ⇒주차수입금 전액 지원【반기별】
-
개방 및 시설 보수신청
(입주자대표) -
현장확인
(광진구) -
협약체결
(광진구입주자) -
시설공사
(광진구) -
배정및운영
(광진구) -
수익금 제공
(광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