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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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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비공개 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1호)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등 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사항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 6)
    • 국회에서의 비공개 회의내용(국회법 제118조)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2호)
    •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회의록
    • 남북회담 협상 대상 수립, 통일 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 을지훈련 관련 기본계획, 자체 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 관련 각종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예비군 관련 각종 문건(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3호)
    • 인감 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지하철 역사 등)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신고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진행 중인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5호)
    •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에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단,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연구용역 중간보고 자료 등)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6호)
    • 가.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7호)
    • 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8호)
    •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 각 종 부동산(주택, 도시개발, 지역개발) 개발계획 및 도면 등
    • 주차장 건설 기본계획 및 부지 매입・매도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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