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Ⅰ에서 제공하는 정부지원 근로소득장려금은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 자립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 가구(기준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월 저축액 : 5만원 또는 10만원 중 본인 선택(3년 만기 통장)
-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지원(근로·사업소득 발생 시)
- 10만원 적립 시 : 【가구총근로소득-(중위소득40%×0.6)】×0.85(장려금률)
- 5만원 적립 시 : 【가구총근로소득-(중위소득40%×0.6)】×0.43(장려금률)
- 지원조건 : 3년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 지원용도 : 주거, 교육, 취·창업,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 증빙자료 제출
예) 주택임대차계약서+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 증빙금액은 본인적입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천원)
가구원 | 본인저축 5만원 |
본인저축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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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121 | 239 |
2인 | 206 | 407 |
3인 | 266 | 526 |
4인이상 | 327 | 646 |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자활지원팀(450-7417), 보건복지부 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