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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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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3년간 약 1,44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가입 및 유지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 이상인 가구

                                                                                                       (단위: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534,827

883,826

1,131,518

1,375,179

1,606,976

1,828,409

2,043,599

유지기준(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일부 지급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유의사항

  〇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〇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은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광진구청으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기타 참고사항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광진구청과 광진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관련 문의

 

-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417)

- 광진지역자활센터(02-457-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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