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Ⅰ에서 제공하는 정부지원 근로소득장려금은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 자립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가구원 중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월 저축액 : 가입 신청 시 5만원 또는 10만원 중 본인 선택(중도 변경 불가, 3년 만기 통장)
-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지원(근로·사업소득 발생 시)
- 10만원 적립 시 : 【가구 총 소득-(중위소득40%×0.6)】×0.85(장려율)
- 5만원 적립 시 : 【가구 총 소득-(중위소득40%×0.6)】×0.43(장려율)
- 지원조건 : 3년 이내 또는 3년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 지원용도 : 주거, 교육, 취·창업,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
예) 주택임대차계약서+이체확인증,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훈련비, 의료비, 시중은행 적금상품 매월 적립내역, 사회보험(건강보험 등) 본인부담금 등
※ 증빙금액은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가구원 | 본인저축 5만원 |
본인저축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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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134 | 264 |
2인 | 224 | 443 |
3인 | 289 | 570 |
4인이상 | 352 | 696 |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자활지원팀(450-7417), 보건복지부 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