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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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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 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 - 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구청 종합민원실)
    ☎ 02-450-7193, FAX : 02-411-1713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법률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
('96.12.31)
※'98. 1. 1 시행
법률 제 4734호
('94.1.7)
※'95. 1. 8 시행
법률 제 5241호
('96.12.31)
※'98. 1. 1 시행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
구분 부서 직위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국 행정국장 02)450-1305
정보공개담당 민원여권과 주무관 02)450-719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2(정보공개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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