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 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 - 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구청 종합민원실)
☎ 02-450-7193, FAX : 02-411-1713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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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법률 제5242호 ('96.12.31) ※'98. 1. 1 시행 |
법률 제 4734호 ('94.1.7) ※'95. 1. 8 시행 |
법률 제 5241호 ('96.12.31) ※'98. 1. 1 시행 |
입법목적 |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
공개대상정보 |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적용대상기관 |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 -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
청구권자 | - 국민 - 외국인 |
- 본인 | - 이해관계인 |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
구분 | 부서 | 직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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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국 | 행정국장 | 02)450-1305 |
정보공개담당 | 민원여권과 | 주무관 | 02)450-719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2(정보공개책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