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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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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융자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개요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융자대상

광진구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 제외대상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광진형 특별융자를 상환중인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융자한도 업체당 3천만원~2억원 이내
융자금리 고정금리 연 1.8%
상환조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원금상환: 연 2회(2,8월) / 이자상환: 연4회(2, 5, 8, 11월)
담보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취급은행 KB국민은행 광진구청지점 (전화 02-3437-9261)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반기별 1회 (2월, 8월 경) ※ 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광진소개 > 광진소식 > 고시공고 게시판 참고
제출서류
  • 1)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 2)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첨부)
  • 3)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소상공인: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4) 기타 업체별 증빙자료
접수 및 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 (전화 450-7386, 팩스 02-41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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