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시행규칙 제74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행규칙 제26조
개요
부동산 관련 민원 서류(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발급
민원서류 및 수수료
민원서류명 | 단위 | 발급수수료 | 열람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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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대장 | 1필지 | 500원 | 300원 | 20장 초과시 초과하는 매 1장당 100원 추가 |
지적(임야)도 | 1장 | 700원 | 400원 |
기본단위(A4) 초과시 기본단위당 700원 가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1필지 | 1,000원 1,500원 |
100원 | 흑백: 1,000원 칼라: 1,500원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1필지 | 800원 | 100원 | |
경계점좌표등록부 | 1필지 | 500원 | 300원 | 20장 초과시 초과하는
매 1장당 100원 추가 |
건축물대장 | 1건 | 500원 | 300원 | |
건축물현황도 | 1장 | 100원 | 100원 |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 | 1장 | 1,000원 | 없음 | |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1점 | 500원 | 300원 | |
지적도근점성과 |
1점 |
400원 |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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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발급 시 소유자의 등록번호 전부를 표시하여 발급·열람하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야 함
- 건축물현황도를 발급·열람하려는 경우 건축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