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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압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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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이나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체납담당과 상담을 거쳐 세금을 납부하시면 압류를

해제하게 됩니다.

처리개요

체납세금 확인
  • 차량압류 관련 전화상담
    - 38세금징수팀(02-450-7467)
  • 부동산압류해제 상담
    - 38세금징수팀(02-450-7467)
세금납부 방법
  • etaxwetax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납부
  • 은행납부
    - 서울시내 구청 및 주민센터 방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 개인전용계좌로 계좌이체
  • 카드납부 : 은행ATM기, ARS납부(1599-3900)
  • 휴대폰납부
    - STAX앱 설치 후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가능

세금납부 후 압류해제

  • 차   량 : 전화요청 시 납부 후 즉시해제(요청이 없을 경우, 근무일 기준 3일소요)
  • 부동산 : 전화요청 시 5일 이내 처리

지방세 압류해제 담당자 안내

지방세 압류해제 담당자 안내
구분 전화번호

체납창구, 제증명, 차량압류해제

☎ 02-450-7467

채권압류(공탁금), 교부청구, 개인회생, 파산관련

☎ 02-450-7464

특별징수의무자 고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 02-450-7462

채권압류(예금,매출채권,급여)

☎ 02-450-7465

채권압류(환급금,보상금)

☎ 02-450-7469

부동산공매 및 해제, 가택수색· 동산압류

☎ 02-450-7463

차량인도명령, 견인, 공매

☎ 02-450-7473

체납총괄, 출국금지,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제공 및 해제

☎ 02-450-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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