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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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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실시 안내

대상

임대차계약을 하는 모든 임차인

시행시기

2023. 4. 1. 부터

해당법령

「지방세징수법」 제6조

주요내용

  •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열람 가능

    주요내용
    계약일 이전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임대인 동의 필요

    임차보증금 1,000만원 초과

    임대인 동의 불필요

    임차보증금 1,000만원 이하

    임대인 동의 필요

    ※미납지방세 열람신청이 접수된 임대인에게는 '미납지방세가 열람되었음'이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신청 안내

  • 장소 : 광진구청 세무종합민원실 (민원복지동 2층), 광진구 내 동주민센터
  • 신청 서류 :
    개인(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개인(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본인 신청시 동거가족 신청시

    1.열람신청서

    2.신분증 사본(임차인)

    3.임대차계약서 사본

    4.건물등기사항증명서

    1.열람신청서

    2.신분증 사본(신청인)

    3.임대차계약서 사본

    4.주민등록등본

    5.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동의 필요한 경우: 임대인 동의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추가


    법인(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법인(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대표이사 신청시 직원 신청시

    1.열람신청서

    2.신분증 사본(신청인)

    3.임대차계약서 사본

    4.건물등기사항증명서

    5.법인등기사항증명서

    1.열람신청서

    2.신분증 사본(신청인)

    3.임대차계약서 사본

    4.위임장

    5.재직증명서

    6.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동의 필요한 경우: 임대인 동의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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