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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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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01㎥ 이상인 시설,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을 배출시설로 한다.
    •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을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하는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당해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10㎥이하로서 원폐수중 오염물질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에 한하고 원폐수의농도가 항상 동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단. 1일 최대 폐수량 산정은 연중 폐수가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며, 위탁처리·재이용 또는 폐수배출공정중의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두부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경우에는 두부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를 폐수량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폐수시설의 분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배출시설 참고사항
    표준
    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석탄 광업시설 1010 채탄능력 8000톤/월 미만은 제외
    • 2. 금속 광업시설
    • (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82.기타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출량 이상을 발생하는 시설)
    • (개정 2001. 12. 22)
    1100 10300 우라늄 및 토륨광업시설 포함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120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시설 포함
    4. 도축, 고기,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511
    1512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0 토사석 광업 (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당해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 제외
    • 1512수산물 가공·처리시설중 해상에서 작업하는 시설과 별표 3의2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시설은 제외
    5.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513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보관을 위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 제외
    6. 동·식물성 유지제조시설 1514
    7.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시설 1520 조류의 알 세척시설 제외
    8.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 1531
    9.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 1532
    10. 사료 제조시설 1533
    11. 설탕 제조시설 1542
    1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1545
    13. 기타식품 제조시설
    • 1540
    • 1541
    • 1543
    • 1544
    • 1549
    두부 및 유사식품, 빵, 곡분과자, 국수 및 유사식품, 코코아 및 설탕과자제품, 커피· 차류 및 조제스프, 인삼제품, 건강식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제조시설 포함
    14. 주정제조 및 주조시설
    • 1551
    • 1552
    • 1553
    • 국수 및 유사식품제조시설중 자체조리 판매용시설 제외
    • 1541 빵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중 100㎡미만의 제과점·떡방앗간 제외
    • 증류주 및 합성주, 발효주,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 포함
    15.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시설 1554
    16. 담배 제조시설 1600
    17. 제사 및 방적시설
    • 1710
    • 1720
    • 1730
    직물직조 및 편조시설 포함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740
    19. 기타섬유제품 제조시설 1790
    20. 가죽, 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1820
    1910
    18201, 19101 원모피, 원피가공시설 포함
    21. 신발 제조시설 1930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 2000 2020 가구제조시설, 코르크 제조시설 포함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2100
    24. 출판, 인쇄, 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2200
    7491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별표 3의2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 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 제외
    25.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310
    2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2320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 감압), 석유전화(분해, 개질) 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 포함
    27.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24111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 저유소에 한함
    • 가스회수탈염ㆍ?y납ㆍ탈황ㆍ스트리핑ㆍ스테빌라이즈ㆍ개질ㆍ접촉분해ㆍ수첨분해ㆍ이성화알킬화중합시설 포함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엔계,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헥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 포함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4111
    29.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 24113
    30.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24119
    3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2412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가성소다 및 알카리, 암모니아 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분류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포함
    32.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4121 4020 가스제조시설 포함
    33.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24132 식물성 염료엑기스 제조시설 포함
    3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414
    35. 합성고무 제조시설 24151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 포함
    3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24152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제조시설 포함
    37. 의약품 제조시설 2420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 포함
    38. 살충제 및 기타 농약제조시설 2431
    40. 계면활성제, 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시설 24331
    24332
    41. 화장품 제조시설 24333
    42.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시설 24334 왁스제조시설 포함
    43.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제조시설 24341
    24342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포함
    44.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 24391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4392
    46. 접착제 및 젤라딘 제조시설 24393
    46. 접착제 및 젤라딘 제조시설 24393
    4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24394
    48.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시설 24399
    49. 화학섬유 제조시설 2440
    5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2500
    5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2610
    5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시설 2620
    5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2630
    • 레미콘차량은 관련시설로 포함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 제외
    54.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2690 석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금속 광물 제조시설 포함
    55. 제1차 철강산업시설 2710 석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금속 광물 제조시설 포함
    56. 합금철 제조시설 27112
    57.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2721 구리·알루미늄·납·아연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58.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1
    59.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2
    60.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9
    61.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시설 2729
    62. 금속주조시설 2730
    63.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중분류 28-35까지의 제조시설) 2800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64.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65. 축전지 및 1차 전지 제조시설 1010
    66.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3150
    6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3210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제외
    68.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시설 3230
    69. 기타 제품 제조시설 3690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 포함
    70. 발전시설 4011 화력발전시설에 한함
    71. 수도사업시설 4100
    • 10만㎾/시간 미만 제외
    • 역세를 하지 아니하는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 제외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4100
    • 정수능력 1,000㎥/일 미만 제외
    • 세병, 세척시설이 없는 먹는샘물 제조시설제외
    73. 수산물 판매장(면적 700㎡ 이상) 51313
    52213
    • 취수능력 10㎥/일 미만 제외
    • 건어물, 젓갈류를 판매하는 곳이 별도로구획된 경우 또는 활어를 판매하는 시설,수산물소매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제외
    74. 병원시설 (병상수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규모 이상)(개정 2001. 12. 22) 8511 수술실, 처치실,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 제외
    75.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 9020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
    • 발생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76. 세탁시설(용적 2㎥이상 또는 용수 1㎥/시간 이상) 9391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안에 설치한 시설로서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제외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 0.01㎥/시간 이상) 공통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당해 처리시설로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정수능력 100㎥/일 이상) 공통시설 역세를 하지 아니하고물리적으로만처리하는 시설 제외
    79. 이화학 시험시설 (면적 100㎡ 이상) 공통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시설로서 실험폐수를 당해 처리시설로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실험실 제외
    80. 도금시설 공통시설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공정의 일부로서 2800에 해당하는경우 제외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시설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송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은 포함
    • 82. 기타 폐수배출시설
    • (1∼81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 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가 0.1㎥/시간 이상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는 0.2㎥/일 이상) 발생되는 사업장의 시설
    • 나. 일반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가 1㎥/시간 이상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는 2㎥/일 이상) 발생되는 사업장의 시설
    • (신설 2001. 12. 22)
    공통시설 ※임가공시설과 중분류 37의 재생재료 가공처리시설은 원 생산 제품제조시설 분류와 같이 분류하되 별표 3의2의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대기오염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표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1) 섬유제품 제조시설
가)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선별(혼타)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다림질(텐터)시설 (2)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다) 연료사용량이 일일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모소시설(모직물만 해당한다)

라)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기모(식모, 전모)시설

2)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염색시설 나) 접착시설 다) 건조시설(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3)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해(蒸解)시설 (2) 표백(漂白)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석회로시설 (2)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해시설 (2)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석회로시설 (2)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5) 인쇄 및 각종 기록 매체 제조(복제)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그라비아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인쇄시설과 이 시설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 건조시설만 해당한다)

6)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 코크스 제조시설(코크스로·인출시설·냉각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석탄 장입시설 및 코크스 오븐가스 방산시설은 제외한다), 석유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7)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反應)시설 (2) 흡수(吸收)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精製)시설[분리(分離)시설, 증류(蒸溜)시설, 추출(抽出)시설 및 여과(濾過)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濃縮)시설 (6)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燒成)시설 (3) 가열시설 (4) 건조시설 (5) 회수(回收)시설
(6) 연소(撚燒)시설(석유제품의 연소시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7) 촉매재생시설 (8) 황산화물제거시설

다)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나프타) 저장시설(주유소의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8)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6) 연소시설(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을 포함한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7) 촉매재생시설 (8) 황산화물제거시설

다) 37.5킬로와트 이상인 성형(成形)시설[압출(壓出)방법, 압연(壓延)방법 또는 사출(射出)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9) 가스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6) 촉매재생시설 (7) 황산화물제거시설
다) 37.5킬로와트 이상인 성형시설(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라)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건조시설 (2) 분쇄시설 (3) 가스화시설 (4) 제진시설 (5) 황 회수시설(황산제조시설, 황산화물제거시설을 포함한다)
(6) 연소시설(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의 각종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7)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및 유·무기산 저장시설

10)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6) 연소시설(기초무기화합물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7) 촉매재생시설 (8) 탈황시설
다) 염산제조시설 및 폐염산정제시설(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라) 황산제조시설
마) 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바)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사) 인광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인산제조시설
아)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원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카본블랙 제조시설
(1) 반응시설 (2) 분리정제시설 (3) 분쇄시설 (4) 성형시설 (5)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6) 건조시설 (7) 저장시설 (8) 포장시설

11) 무기안료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1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13)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혼합시설 (2)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라) 질소화합물 및 질산 제조시설

14)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의약품의 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15) 그 밖의 화학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화학제품의 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16) 탄화시설
가)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탄화(炭火)시설
나)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다) 용적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및 그 부대시설

17) 화학섬유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건조시설 (4) 회수시설 (5) 가열시설(화학섬유의 연소시설을 포함한다)

18)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고무제품의 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소련(蘇鍊)시설 (2) 분리시설 (3) 정련시설 (4) 접착시설

라)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19)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플라스틱물질의 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소련시설 (2) 분리시설 (3) 정련시설

20)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소련시설 (2) 분리시설 (3) 정련시설

라)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187.5킬로와트 이상인 성형시설(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21)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가)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혼합시설 (2) 용융·용해시설 (3) 소성시설 (4) 유리제품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5)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나) 도자기·요업(窯業)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혼합시설 (2) 용융·용해시설 (3)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되,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건조시설
(5)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다)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2)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3) 건조시설(시멘트 양생시설은 제외한다) (4) 용융·용해시설
(5) 냉각시설 (6)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라)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나) 용융·용해시설 (다)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라) 건조시설 (마)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2) 석면 및 암면제품 제조시설의 권취(卷取)시설, 압착시설, 탈판시설, 방사(紡絲)시설, 집면(集綿)시설, 절단(切斷)시설
(3) 아스콘(아스팔트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가열·건조시설 (나) 선별(選別)시설 (다) 혼합시설 (라) 용융·용해시설

22) 1차 철강 제조시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誘導爐)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反射爐)
(3)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이거나 풍구면의 횡단면적이 0.2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용선로(鎔銑爐) 또는 제선로
(나) 용융·용광로 및 관련시설[원료처리시설, 성형탄 제조시설, 열풍로 및 용선출탕시설을 포함하되, 고로(高爐)슬래그 냉각시설은 제외한다]
(4)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5)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배소로(焙燒爐) (라) 소결로(燒結爐) 및 관련시설(원료 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마) 환형로(環形爐)
(바)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사) 용융·용해로 (아) 열처리로[소둔로(燒鈍爐), 소려로(燒戾爐)를 포함한다] (자) 전해로(電解爐) (차) 건조로
나) 금속 표면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23)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이거나 풍구면의 횡단면적이 0.2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용선로 또는 제선로
(나) 용융·용광로 및 관련 시설(원료처리시설, 성형탄 제조시설, 열풍로 및 용선출탕시설을 포함하되, 고로슬래그 냉각시설은 제외한다)
(4)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5)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배소로 (라) 소결로 및 관련시설(원료 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마) 환형로
(바)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사) 용융·용해로 (아) 열처리로(소둔로, 소려로를 포함한다) (자) 전해로 (차) 건조로
나) 금속 표면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다) 주물사(鑄物砂) 사용 및 처리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저장시설 (2) 혼합시설 (3)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乾燥)시설 (4)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5) 주물사 재생시설

24)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4)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용융·용해로 (라)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마)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바) 전해로 (사) 건조로
나) 표면 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 또는 가구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다) 주물사 사용 및 처리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저장시설 (2) 혼합시설 (3)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시설 (4)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5) 주물사 재생시설

25) 자동차 부품 제조시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4)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용융·용해로 (라)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마)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바) 전해로 (사) 건조로
나) 표면 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 또는 가구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26) 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및 전기장비 제조시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착시설 (2) 식각(蝕刻)시설
나)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4)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용융·용해로 (라)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마)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바) 전해로 (사) 건조로
다) 표면 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27) 전자부품 제조시설(반도체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착시설 (2) 식각시설
나)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4)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용융·용해로 (라)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마)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바) 전해로 (사) 건조로
다) 표면 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28) 반도체 제조시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착시설 (2) 식각시설
나)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4)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용융·용해로 (라)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마)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바) 전해로 (사) 건조로
다) 표면 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29)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가) 화력발전시설
나) 설비용량이 120킬로와트 이상인 열병합발전시설
다) 설비용량이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비상용, 수송용 또는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 미만인 도서지방용은 제외한다)
라) 설비용량이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매립·바이오가스 사용시설
마) 설비용량이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석탄가스화 연료 사용시설
바) 설비용량이 120킬로와트 이상인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재이용시설
사) 설비용량이 120킬로와트 이상인 린번엔진 발전시설

30)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동물장묘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시간당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폐수·폐기물소각시설
나)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른 동물화장시설
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폐가스소각보일러 또는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 다만, 별표 10의2 제3호가목1)나)(2)(다), 같은 호 다목 1)나)(2)(나) 및 같은 호 라목1)라)에 따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및 별표 16에 따른 기준에 맞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및 악취소각시설은 제외한다.
라) 가), 나) 및 다)의 부대시설(해당 시설의 공정에 일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동력 1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분쇄시설 (2) 파쇄시설 (3) 용융시설

31)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가)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증발시설 및 농축시설, 용적이 0.1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건조시설 및 정제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분쇄시설(멸균시설을 포함한다) (2) 파쇄시설 (3) 용융시설
다) 1일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로 설치 신고된 시설은 제외한다)
(1) 분쇄 및 파쇄시설 (2) 건조시설

32) 보일러·흡수식 냉ㆍ온수기 및 가스열펌프
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는 제외한다.
나)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를 말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가스(바이오가스를 포함한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만 해당한다.
라)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ㆍ난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나 가스열펌프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는 제외한다.

33) 고형연료·기타 연료 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 시설
가) 고형(固形)연료제품 제조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에 따른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제조시설 및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선별시설 (2) 건조·가열시설 (3) 파쇄·분쇄시설 (4) 압축·성형시설
나) 바이오매스 연료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에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제외한다)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목재펠릿(wood pellet)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파쇄·분쇄시설은 1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선별시설 (2) 건조·가열시설 (3) 파쇄·분쇄시설 (4) 압축·성형시설
다) 제품 생산량이 시간당 1N㎥ 이상인 바이오가스 제조시설
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중 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이고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1) 일반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2)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마) 바이오매스 연료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제외한다)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목재펠릿(wood pellet) 사용시설 중 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다만, 다른 연료와 목재펠릿을 함께 연소하는 시설 및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바)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1N㎥ 이상인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34) 화장로 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35) 도장시설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

3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가)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연마시설 (2) 제재시설 (3) 제분시설 (4) 선별시설 (5) 파쇄·분쇄시설 (6) 탈사(脫砂)시설 (7) 탈청(脫靑)시설
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 (2) 혼합시설(농산물 가공시설은 제외한다)
다)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포장시설(소분시설을 포함한다)
라) 동력이 52.5킬로와트 이상인 도정(搗精)시설
마)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2) 유·무기산 저장시설
(3) 유기화합물(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만 해당한다) 저장시설
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 증류, 추출, 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7) 화학물질 저장탱크 세척시설 (8)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9) 성형시설
사) 가)부터 바)까지의 배출시설 외에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건조시설(도포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한다) (2) 훈증시설 (3) 산·알칼리 처리시설 (4) 소성시설 (5) 그 밖의 로(爐)

37) 그 밖의 시설

별표 8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대기오염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배출하는 모든 시설. 다만, 대기오염물질이 해당 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비 고
위 표의 1)부터 37)까지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일련의 공정작업이나 연속된 공정작업을 통하여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경우로서 해당 배출구가 설치된 최종시설에 대하여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최종
시설과 일련의 공정 또는 연속된 공정에 설치된 모든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로 본다.
위 표에 따른 배출시설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36) 또는 37)의 배출시설로 본다. 다만, 배출시설의 분류 중 36) 또는 37)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항목에만 적용한다.
가. 대분류에 따른 광업
나. 대분류에 따른 제조업
다. 대분류에 따른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라. 대분류에 따른 운수 및 창고업
마. 소분류에 따른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바. 소분류에 따른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사. 소분류에 따른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아. 세분류에 따른 발전업

자. 세세분류에 따른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소음진동 배출시설

  • 소음 배출시설
    소음 배출시설
    마력기준 시설 및


    기계ㆍ기구
    1. 10마력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의 경우에는 20마력이상으로 한다)
    2. 10마력이상의 송풍기
    3. 10마력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을 제외한다)
    4. 10마력이상의 금속절단기
    5. 10마력이상의 유압식외의 프레스 및 30마력이상의 유압식프레스(유압식 절곡기를 제외한다)
    6. 10마력이상의 탈사기
    7. 10마력이상의 분쇄기(파쇄기 및 마쇄기를 포함한다)
    8. 30마력이상의 변속기
    9. 10마력이상의 기계체
    10. 20마력이상의 원심분리기<개정 2000.5.4>
    11. 50마력이상의 혼합기(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프랜트의 혼합기는20마력이상으로 한다)
    12. 50마력이상의 공작기계
    13. 30마력이상의 제분기<개정 2000.5.4>
    14. 20마력이상의 제재기
    15. 20마력이상의 목재가공기계
    16. 50마력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20마력이상으로 한다)
    17. 50마력이상의 압연기
    18. 30마력이상의 도정시설(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주거지역ㆍ녹지지역ㆍ상업지역안에 있는 시설에 한한다)
    19. 50마력이상의 성형기(압출ㆍ사출을 포함한다)
    20. 30마력이상의 주조기계(다이케스팅기를 포함한다)
    21. 20마력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22. 20마력이상의 펌프(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주거지역ㆍ녹지지역ㆍ상업지역안에 있는 시설에 한하며, 소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을 제외한다)
    23. 30마력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신선기 및 합사ㆍ연사기를포함한다)
    24. 30마력이상의 초지기
    25. 10마력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26. 위의 (1) 내지 (25)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사업장으로서 위 각 항목의 동력규모 미만인 것들의 동력합계가 50마력이상인 경우(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주거지역ㆍ녹지 지역ㆍ상업지역안의 사업장에 한한다)
    ※ 비고 : 위 (26)에서 동력합계 50마력이상인 경우라 함은마력기준이 10마력인 시설 등은 1, 20마력인 시설 등은 0.9, 30마력인 시설 등은 0.8, 50마력인 시설 등은0.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50마력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대수기준 시설 및
    기계ㆍ기구
    1. 100대이상의 공업용 재봉기
    2. 4대이상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3. 자동제병기
    4. 제관기계
    5. 2대이상의 자동포장기
    6. 40대이상의 직기(편기를 제외한다)
    7. 방적기계(합연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이상으로 한다)
    기타시설 및
    기계ㆍ기구
    1. 낙하해머의 무게가 0.5톤이상의 단조기
    2. 120kw이상의 발전기(수력발전기를 제외한다)
    3. 5마력이상의 연삭기 2대이상
    4. 석재절단기 (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10마력이상에 한한다)
  • 진동배출시설(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ㆍ기구에 한한다)
    • 20마력이상의 프레스(유압식을 제외한다)
    • 30마력이상의 분쇄기(파쇄기 및 마쇄기를 포함한다)
    • 30마력이상의 단조기
    • 30마력이상의 도정시설(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녹지지역ㆍ상업지역안에 있는 시설에 한한다)
    • 30마력이상의 목재가공기계 바. 50마력이상의 성형기(압출ㆍ사출을 포함한다)
    • 50마력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 4대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 비고
    • kw를 마력으로 환산할 때에는 kw×(3분의4)로 하며, 소숫점이하는 끊어 버린다.
    •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ㆍ기구의 마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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